다양한 기업자금지원정책-청년, 여성, 장애인, 중장년, 고령자 등 다양한 정부인력지원정책과 기업자금 지원정책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주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주 지원)
사업명 대상 사업개요 바로가기
고용창출장려금(총괄) ㆍ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 장년고용한 사업주 - 취업취약계층 고용, 만 50세 이상 장년고용,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바로가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ㆍ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바로가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ㆍ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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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ㆍ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등 - 기업 유형에 맞는 인사·노무 컨설팅, 인프라·환경 개선, 인지도 제고 등 지원 정책 맞춤 연계 바로가기
고용촉진장려금 ㆍ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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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 지원금 ㆍ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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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ㆍ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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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채용 지원

취업 및 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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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ㆍ실업급여 수급자, 직업지도 및 경력설계가 필요한 청년층 구직자 등 -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제공, 경력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제공 등 바로가기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ㆍ구직자 - 구직자 직업선택, 경력설계, 구직기술 향상, 직업정보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ㆍ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ㆍ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바로가기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ㆍ구직자 및 기업 -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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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ㆍ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ㆍ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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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연계자금 ㆍ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ㆍ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ㆍ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주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소상공인 경영활성화와 청년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바로가기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ㆍ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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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경험지원 ㆍ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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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정책

신중년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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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ㆍ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하는 사업주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하여 신중년 재취업 촉진 도모 바로가기
중장년 내일센터 ㆍ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재직(퇴직예정)자
ㆍ구직자 및 사업주
-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도모 바로가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ㆍ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바로가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ㆍ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바로가기

여성 일자리 정책

여성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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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ㆍ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특화서비스 등 종합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정 및 재취업 촉진 도모 바로가기
새일여성인턴 ㆍ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등 - 경력단절여성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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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ㆍ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출산·육아 휴직(남·여 무관), 육아기 단축근로 발생기관에 대체인력, 인턴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을 매칭하고, 채용 지원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 도움 바로가기
R&D 경력복귀 지원 ㆍ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출산과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기업, 연구소에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 바로가기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운영 ㆍ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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