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사업명 |
대상 |
지원내용 |
URL |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 불가피한 기업의 사업주 |
2.0%의 저렴한 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 임대보증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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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1인당 月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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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총괄)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교대제 도입 확대, 주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촉진장려금지원)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인건비 1인당 월 40~100만원 임금 - 증가 근로자수당 1인당 총 2년 지원 - 신규고용근로자수 지원 - 신규 고용근로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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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 주근로시간 단축제 - 교대제도입 - 실근로시간 단축제 - 일자리순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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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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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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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등 |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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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총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ㆍ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소정근로시간 단축 필요가 있는 근로자
2주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4대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주30시간 이하)
연장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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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소-대체인력인건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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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사업장 및 중소기업 사업주 |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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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 활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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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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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무비용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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