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여성기업일자리허브(이하 “일자리허브”)의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 회원 사이에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서비스”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허브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2.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4조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일자리허브 플랫폼(일자리허브 홈페이지를 포함한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일체를 의미함)를 통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여성기업 또는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3. 3. "여성기업"은 중소∙벤처∙초기창업 등 여성기업 중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찾기 위하여 회원이 된 자 또는 특정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의뢰한 자를 의미합니다.
  4. 4. “전문인력”은 전문가 개인∙프리랜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경력자로서 여성기업이 등록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이 된 자 또는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5. 5. “매니저”는 프로젝트 등록부터 완료까지 전담하여 관리하는 일자리허브의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로서 프로젝트 내용 및 예산범위 상담, 온·오프라인 미팅 조율, 표준계약서 제공, 온·오프라인 계약 지원, 대금 관리 및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등)

  1. ①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등 일자리허브 플랫폼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2. ② 센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센터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④ 센터가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별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센터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을 중단하기 위하여 가입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정지 혹은 가입탈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1. ① 이용 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기업 또는 전문인력이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센터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다만, 여성기업종합센터는 위 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승낙을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센터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센터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1.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법인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2.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센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③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센터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① 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②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센터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③ 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센터의 의무)

  1. ① 센터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② 센터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③ 센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등)

  1.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3.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4. 해킹,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배포하는 행위
    • 5.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일자리허브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6.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②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비롯한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일시 이용정지, 영구 이용정지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제제 조치 대상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재 내용을 고지합니다.
  3. ③ 센터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는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4. ④ 회원은 제2항,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센터는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센터는 일자리허브를 통하여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1. ① 여성기업회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에 알맞은 전문인력과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프로젝트 등록
    • 2. 프로젝트 지원자 모집(지원내역 확인 및 미팅 요청)
    • 3. 매니저가 조율한 미팅 진행 및 계약
    • 4. 프로젝트 대금 예치(단, 여성기업은 선택에 따라 대금예치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5. 프로젝트 작업 완료 후 전문인력의 검수 신청에 따른 프로젝트 검수
    • 6. 프로젝트 검수 완료에 따른 프로젝트 종료 및 대금 지급
    • 7. 전문인력에 대한 평가
  2. ② 전문인력회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를 등록한 여성기업과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프로필 등록
    • 2. 프로젝트 지원
    • 3. 매니저가 조율한 미팅 진행 및 계약
    • 4. 프로젝트 대금 예치 후 프로젝트 착수(단, 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금예치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5. 프로젝트 작업 완료 후 여성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검수 신청
    • 6. 프로젝트 검수 완료에 따른 프로젝트 종료 및 대금 지급
    • 7.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
  3. ③ 그 밖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자문단 컨설팅: 프로젝트/프로필 검증 및 추천, 상담, 평가, 분쟁 등 분야별 자문단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대금예치 서비스(에스크로 서비스): 가상계좌를 통해 프로젝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기간 동안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클라우드 SaaS 서비스: 일자리허브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전문인력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4. 프로젝트 활동 증명서 발급: 전문인력이 신청 시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 증명서를 전문인력에게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④ 센터는 본 조에서 정한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자리허브 정책, 운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수정, 변경,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센터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센터는 본 조에서 정한 서비스 외에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하여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대금예치 서비스 등)

  1. ① 센터는 전문인력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전에 여성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여성기업의 프로젝트 검수 완료 시까지 예치하여 여성기업과 전문인력 간의 안전거래를 도모하는 대금예치 서비스(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② 여성기업은 센터가 제공하는 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금예치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혹은 선급금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③ 여성기업은 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각호와 같은 대금을 예치 하여야 합니다.
    • 1. 전문인력이 개인인 경우, 여성기업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 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대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2. 전문인력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여성기업은 대금 전액을 예치하고, 개인사업자인 전문인력은 지급받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여성기업에게 발행하고 관련 법 령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④ 센터는 예치된 대금을 여성기업과 전문인력간 계약 내용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전문인력에게 지급하거나 여성기업에게 환불합니다.
  5. ⑤ 센터는 본 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만약 별도로 대금예치 서비스 혹은 보증보험증권 발행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센터는 이를 전액 지원합니다.
  6. ⑥ 센터는 대금예치로 인하여 에스크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센터의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은 이에 동의합니다.
  7. ⑦ 대금예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송금, 이체 등의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1조 (권리의 귀속)

일자리허브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되거나,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등 플랫폼에 표시되는 콘텐츠, 저작물,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센터에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의 게시물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된 콘텐츠,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제12조 (이용계약 해지)

  1.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일자리허브 홈페이지 등 플랫폼의 관련 메뉴를 통하여 가입을 탈퇴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가입탈퇴 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 또는 지원한 모든 프로젝트를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② 회원이 가입을 탈퇴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센터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소멸됩니다.
  3. ③ 회원이 가입을 탈퇴할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일체는 비공개처리 또는 삭제됩니다.

제13조 (책임 제한)

  1.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 3.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 관련 보수, 교체, 정기점검 등 서비스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2. ② 전문인력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업무에 따른 결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여성기업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원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은 매니저를 포함한 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매니저를 포함한 센터를 면책시킵니다. 매니저를 포함한 센터는 전문인력의 결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단지 여성기업의 프로젝트와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① 센터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② 센터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3. ③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센터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