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일반과세자 구분하기와 부가가치세 궁금증 해소하기

작성자 : SUPER PM | 조회수 53570 | 등록일 2022-04-29



1. 사업자의 유형 및 구분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전)이며,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면세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나 의료, 교육, 복리후생, 문화, 공익 등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두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것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이런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 며, 소득세나 법인세만 과세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 신고라 하여 1년에 한 번 매출 및 매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이나 의료, 교육 등 일부 면세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최초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유형별 사업자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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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그 적용대상이나 세액 계산방식,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등 여러 곳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런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여러 혜택이 있는데,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볼 때 간이과세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②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외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③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대비 5~30%만큼의 업종별 부가율이 있습니다.


④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불가능)


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혜택만 있고,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을 넘는 순간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021년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인상 : 연 매출 4,800만 원→ 8,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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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10%의 매출세액과 매입할 때 추가 부담한 매입액의 10% 매입세액 차이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대비 5%에서 30%만큼 적게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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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합계가 2,4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간이과세로서의 세금혜택은 부가가치 세법에서만 적용되고, 소득세 계산방식은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간이과세자들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도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여 매입 자료나 인건비 신고 등 비용처리에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


반면 일반과세자가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유형 전환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단, 포기할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이처럼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액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남는 이유는 법인거래처가 많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초기에 시설 투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요량으로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다가 이후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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