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지급요건과 계산방법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54548 | 등록일 2021-03-22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당사는 계절적인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1년에 두 번씩 성수기에 아르바이트 사원(단시간 근로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주당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자에 비해 짧은데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OOO패션은 학생복을 만들어 납품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신학기에 맞추어 학생교복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적기에 학교에 납품하거나 시장에 출시해야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계절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아르바이트 사원마다 다르고 정규근로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많은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주휴수당 계산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인사·노무관리」 Tip




1.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의 개념




근로기준법⑶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날을 통상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 때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요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❶ 1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❷ 사용자와 약정한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즉, 결근을 하지 않는 한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❸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즉,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단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때에 유급임금으로 지급하는 주휴수당의 산정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⑷합니다. 사례별로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방법 예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4주간의 총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고, 1일 6시간, 1주 3일(18시간/주)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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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인용문헌】

 1.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 《법령 및 판례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고용노동부
 4.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방안 매뉴얼》고용노동부






⑶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⑷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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