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작성자 : SUPER PM | 조회수 58013 | 등록일 2022-04-26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멀쩡히 근무하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회사는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기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해당 직원을 설득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없는 이유로 무조건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A기업은 위의 사례와 같이 6개월 정도 근무 하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하루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정 에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하여 회사는 업무적인 공백으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후임자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인수인계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회사는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후임자를 채용하여 인수 인계를 정상적으로 하고 퇴사하도록 해당 직원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와 해당 직원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회사가 계속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인사·노무관리」 Tip★


1.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하여 사규(취업규칙)에 정한 사전 통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인한 의원 면직이 성립합니다. 만일 업무인수인계 또는 후임자 충원 등의 문제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민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의 효력 발생


회사가 업무 사정, 후임자 충원 및 업무인수인계 불이행 등의 이유로 직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된 월급을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0월 15일에 퇴직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0월) 후의 1기(11월)를 경과한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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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규칙에 퇴직 희망일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의 퇴직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10월 15일)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 (11월 15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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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례 A기업의 경우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이 갑작스레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날짜부터 1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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