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속근무에 대한 근로관계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55719 | 등록일 2021-04-06

여성기업의 질문 및 애로사항


“정년(만 60세)이 도래한 시점에 정년퇴직 절차 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몇 년 후에 정년퇴직으로 퇴사처리 또는 촉탁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이레인텍”은 친환경탈취제, 세정제와 치약, 비누 등 세제를 제조하고 있는 여성기업입니다. 2012년 창업하여 30여명의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정년퇴직 시키지 않고 입사이후 8년째(정년 이후는 4년째) 근무 중에 있고, 다른 한 명은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정년이 되었는지 모르고 2년 이상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년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정년이 도과된 것을 이유로 ‘촉탁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문위원의 「인사·노무관리」 Tip


1. ‘정년’이란?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설정한 정년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⑴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정년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정년의 연장과 근로조건의 변경


근로관계 당사자는 상호합의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정년의 연장만을 이유로 호봉을 낮추는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년을 단순히 연장하지 않고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낮더라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36 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 137 부록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정년이 도과된 근로자의 정년퇴직은 불가능


상담사례와 같이 정년이 지났는데도 별도의 재계약이나 명시적인 정년조정 없이 계속근무를 해온 경우에는 재차 정년퇴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정년에 이르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사유가 되지만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동의 또는 묵시아래 상당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돼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정년퇴직 절차를 진행한 후 별도의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정한 ‘촉탁근로계약’ 형태의 재고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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