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 컨설팅

작성자 : SUPER PM | 조회수 54191 | 등록일 2020-07-16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컨설팅


 


코스모네이처() 조미자 대표


DESK 전문위원 김경만(대전·전북센터)







30년간 오로지 건강한 화장품만을 생각하는 기업




   ‘코스모네이처’는 1993년 설립되어 화장품 분야에서 27년 역사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기업으로 항상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고객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천연물연구소와 함께 천연물 내에 함유된 물질간의 극성도, 비정, 분자량, 용해도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활용 및 반복적인 활성성분의 단리작용(Activity-guided fractionation)를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효능 물질을 분리한 후 핵자기공명분광기,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효능물질의 구조를 규명하여 해로운 화학성분을 배제하는 안전한 성분으로 피부를 위한 최선의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 ‘미엘코스’ 자체브랜드를 런칭하여 제품기능 라인/용도별/에코 퓨리 파잉, 프레스티지, 블라썸, 루미너스, 아이톡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도룡동)에 본사를 두고 대전광역시내 6개 매장 및 천안, 보령, 홍성 등 대전·충남지역에만 9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토종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스모네이처
 


회사의 성장에 따른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 인식과 애로사항




   사업초기에는 OEM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활동에 집중하면서 목표시장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사랑받은 화장품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한 결과, 고객들의 입소문과 성실한 직원들 덕분에 사업도 확장되고, 회사도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체계적인 사업운영과 경영관리를 위한 저의 고민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오래 된 직원들에 대한 보상 및 처우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 종종 직원들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와 갈등 해소, 체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의 부재로 인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처리기준 등 수많은 고민과 애로사항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운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최저임금과 연차휴가제도를 비롯하여 각종 노동정책이 정신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무관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이 크던 차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에게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DESK 전문위원의「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 」에 관한 컨설팅으로 해결



   2019년 3월 5일, 인사·노무담당 전문위원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더니 취업규칙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작성 및 신고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주었습니다. 회사를 방문하여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하여 약속날짜를 정하고 곧바로 이틀 뒤에 전문위원이 회사를 방문해주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취업규칙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으로 회사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휴가, 임금제도 등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회사의 실정에 잘 맞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만 제대로 된 규정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문위원이 맞춤형으로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모든 것을 전문위원에게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최저임금 적용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연차휴가제도의 운영을 비롯한 기초적인 노무관리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된 ‘취업규칙(안)’이 작성되어 이메일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회사와 직원들에게 기본 규정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까지 반영해서 작성해주었고,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미리 반영해주어서 추가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시켜 주어서 정말로 정성껏 작성해주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한 후 그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소한 내용이라도 인사노무관리에 관련된 문제나 궁금한 것이 생기면 무조건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어 문의하곤 하는데 그 때마다 잘 설명을 해주어서 자문을 잘 받고 있으며 우리 같은 여성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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