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과태료부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컨설팅

작성자 : SUPER PM | 조회수 54470 | 등록일 2020-07-16

과태료부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컨설팅


 


보경테크() 문숙이 대표이사


DESK 전문위원 김경만(대전·전북센터)





자동차부품산업의 뿌리기술 및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은 여성기업인



   전업주부로서 언제까지 나의 인생을 아깝게 허비할 수 없다는 생각 끝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여성CEO의 길을 걸어보겠다고 다짐하고선 자동차부품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업초기에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다보니 불행히도 종종 작업자들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 하다가 로봇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로봇자동화시스템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손가락 절단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생산성도 보다 향상되었습니다. 남들보다 5년 정도 로봇자동화를 빨리 시작하게 되면서 가격경쟁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여 수주를 더 많이 받게 되었고, 원가절감,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뿌리기술전문기업’, ‘메인비즈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작지만 알차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베이어산업


“컨베이어·산업용 로봇”의 안전검사 관련 부당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



   사업초창기 프레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작은 회사로 시작하였으나 일찍이 로봇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첨단생산시설, 원가절감, 품질향상으로 인한 자동차 제조사로부터의 신뢰 구축 등에 힘쓴 결과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인정받으며, 창업한 지 8년 만에 15명의 직원과 매출액 16억 원대의 실적을 올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5월 20일경 관할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참으로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에 대해서도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당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한 과태료부과처분이었는데, 사실은 당사가 그 이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안전검사에 관한 사전지도와 점검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컨베이어·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근로감독관이 당사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후사정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현장 작업자가 실수로 산업용 로봇의 출입구를 개방해 놓은 상태로 작업한 것만 보고 막무가내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검사대행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점검과 지도아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부터 전후사정을 들어보지도 않는 담당감독관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4월에 있었던 경북지회 월례회에 ‘인사·노무강의’를 하러 오셨던 여성경제인 DESK의 전문위원이 생각나서 연락을 하고 ‘과태료부과이의제기’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과이의제기


DESK 전문위원의「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컨설팅」




   2019. 5. 30. 오전에 대전센터에 있는 인사·노무담당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이 속이 시원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에 필요한 과태료 관련 자료들과 그 동안의 경위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이메일로 보냈더니 검토하신 후에 ‘과태료부과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이의제기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니 전문위원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약1주일 후 서류검토를 토대로 작성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면>의 초안을 받아볼 수 있었고, 2019년 6월 12일에 이의제기서면 초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회의와 현장 확인 등을 위해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왜관공단까지 출장을 와 주었습니다. 그 후 2019년 6월 18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면> 최종 본을 이메일로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만 읽어보고도 억울함이 풀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잘 작성해주셔서 곧바로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하여 당사에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가 잘 처리된 것인지 그로부터 약2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할행정기관에서는 그 이후에 과태료 납부에 대한 추가 안내를 비롯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컨설팅


 


   컨설팅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위원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전화통화도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눈앞에 벌어진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의 해결에 대한 자문도 훌륭히 잘 수행해 줄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여성기업의 CEO에게 여러 가지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컨설팅을 통해 도와주신 여성경제인 DESK 전문위원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운영해주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도 더욱 발전하여 여성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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