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개정세법” (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내용 )

작성자 : 김대호 | 조회수 12 | 등록일 2026-01-23








Question :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어서 적용되고 있지만 유독 2026년 개정세법에서는 특히 월급·세금 제도가 많이 바뀌었네요,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세 정리 부탁드립니다.


 


Answer :


 


26년도 개정세법에서 특히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표님과 직원들이 꼭 알아야 할 세법 내용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1. 2026년 개정세법 정리표


 


2. 2026년 최저임금 & 4대 보험 완벽 정리


1) 최저임금 2) 4대보험 요율 변동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3. 결혼·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모든 세제 혜택(근로자 필독)


1) 결혼세액공제 2)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대촉 상향(자녀 수에 따른 차등)


4) 교육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초등학생 부모 필독) 5) 월세 세액공제 확대(주말부부, 별거 중인 부부 주목)


 


4. 법인세율 인상, 비용 처리 시 주의사항(사업자 필독)


1) 법인세율 인상 및 가산세 강화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 확대 3)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고용 부담 완화)


 


5. 실전 절세전략 Q&A


 


상기와 같은 항목별로 개정세법 중 일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6년 개정세법 정리표 ]















































































































구 분


변경 내용


누가 영향받나


실제 효과


신청/확인


최저임금


10,03010,320(2.9% )


사업주/직원


월급 61,000원 인상


즉시


국민연금


9% 9.5%


전 직장인


월급에서 공제 증가


자동


건강보험


7.09% 7.19%


전 직장인


월급에서 공제 증가


자동


결혼세액공제


신설, 150만원


2024~2026 결혼자


세금 최대 100만원 깎임


필수 신청


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 자녀 당 월20만원


자녀 있는 직장인


월급 공제액 감소, 세금·보험료


회사에 신고


신용카드 공제


자녀당 50만원 추가 (최대 100만원)


자녀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액


카드 사용


교육비 공제


초등 2학년 이하 / 예체능 학원비 포함


어린 자녀 부모


학원비 세액공제 가능


영수증 보관


월세 공제


주말부부 등도추가신청 가능


세대 분리 부부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배우자 신청


고향사랑 기부


10만원 초과 시 15% 40%


기부하는 사람


15만원 기부 시 11만원 환급


기부 시


법인세율


9%, 19% 10%, 20%


법인 사업주


이익에 대한 세금 1%p


자동 적용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


3% 4%


비정상거래 적발자


가산세 추가 부담


절대하면 안됨


창업감면 기준


8천만원 1400만원


신규 창업자


5년 법인세 100%감면


꼭 신청


통합고용공제


적발 시 추징 폐지


직원 고용 회사


인원 감축시에도 세금부담 없음


자동 반영


현금매출명세서


콘텐츠 창작업 추가


유튜브/BJ


소득 신고 의무화


필수 준비




1. 2026년 최저임금 & 4대 보험 완벽 정리


   1) 2026년 최저임금 확정안






























구 분


2025


2026(확정)


인상률


시간급


10,030


10,320


2.9%


월 환상액(209시간 기준)


2,096,270


2,156,880


60,610


40시간, 5일 근무 기준


2,070,000


2,156,880


직원 급여 최소선











= Check Point =


5,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월 기본급이 최소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갱신하실 때 이 금액미만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적발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요율 변동


      내 월급, 혹은 인건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4대보험 요율도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꼭 체크하셔야 월급 협상, 인건비 예산을 정확히 계획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인상률 : 0.5%)


          - 변경 전 : 9%(근로자 4.5%, 사업주 4.5%)                  - 변경 후 : 9.5%(근로자4.75%, 사업주 4.75%)


          * 향후 계획 :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3%까지 인상 예정


    ② 건강보험(의료보험)(총 보험료율 7.19%)


          - 변경 전 : 각각 3.545%(직원 3.545%, 사업주 3.545%)   - 변경 후 : 각각 3.595%(직원 3.595%,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로 증가)


    ③ 고용보험(동결)


          - 변경 없음 : 직원 0.9% 부담                             - 사업주 : 별도 부담률 유지(업종별 차이 있음)









= 자동계산 Tip =


월급 2,156,880원 직원 기준 :


국민연금 : 2,156,880X 4.75% = 102,452(0.5% 인상으로 약 1만원 추가 부담)


건강보험 : 2,156,880X 3.595% = 77,608(2,800원 추가 부담)


장기요양보험 : 77,608X 13.14% = 10,195


고용보험 : 2,156,880X 0.9% = 19,411


* 직원 총 4대 보험료 : 209,666


 


사업주 부담도 함께 증가하므로, 인건비 예산을 재수립하셔야 합니다.


    ④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


          4대 보험료가 올랐지만, 소규모 회사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변경사항


              - 지원기준 월보수 : 270만원 이하(기존과 동일)     - 지원 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 지원 비율 : 최대 80% 지원


              - 조건 : 신청하기 전 1년 이상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없어야 함. (신규 근로자만 해당)


        ㉯ 실제 사례로 보는 절약액


              - 월급 2,500,000원인 직원 1명 기준:


              - 국민연금 본인 부담 : 2,500,000 X 4.75% = 118,750


              - 고용보험 본인 부담 : 2,500,000 X 0.9% = 22,500


              - 지원금(80%) : (118,750 + 22,500) X 80% = 113,000/ 월 절감   - 연간 절감액 : 1,356,000


 









= 사업주 Tip =


 


많은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매년 손해를 봅니다.


직원을 새로 고용했다면 반드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자동으로 보험료가 절약됩니다.


 


 


2. 결혼/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저출산 극복가정 보호입니다. 정부가 결혼, 출산, 자년 양육 때문에 최대한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합니다.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생애 1회만 적용)


              - 대상자 : 202411~ 202612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 공제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계 최대 100만원   - 신청 시기 :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 조건 : 부부 합산 연봉 제한 없음.


              - 사례 계산 (경우1/부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 급여, 400만원, 배우자() 급여 350만원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 10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공제합니다.


              세율이 15%라고 가정한다면 약 150만원의 환급액 발생!


              - 사례 계산 (경우2/한 명만 근로자인 경우)


              배우자() 월급 450만원, 배우자() 자영업(결혼 후 회사 설립)


              배우자() 연말정산 때 50만원 공제 적용


              배우자()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50만원 공제 신청 가능









= 근로자 Tip =


 


2024, 2025년에 결혼한 분들은 2026년 연말정산 때 이 혜택을 꼭 챙기세요. 일부 직장에서는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에게 꼭 말씀하세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 배로 증가합니다.


               - 변경 내용(2026.1.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기존 :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20만원까지만 비과세


                  · 변경 : 자녀 1명당20만원(자녀가 3명이면 월60만원 비과세)


                  · 대상 : 근로자, 종교 관련 종사자, 교직원 모두 해당


                  ·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비용


                  · 월급 계산에서 보는 실제 효과(월급 350만원, 자녀 2명인 경우)




































항 목


기존(2025)


변경 후(2026)


차 이


보육 수당


20만원


40만원


+20만원


과세 대상 월급


3,300,000


3,260,000


-40만원


소득세(15% 기준)


495,000


489,000


-6,000원 절감


4대 보험료 감소


-


-


9,000 추가 절감


* 결과 :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가 월 15,000원 정도 줄어듭니다.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대폭 상향(자녀 수에 따라 차등)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는 제도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직접 세금공제로 이어집니다.


             - 변경 내용(2026.1.1.이후 적용)


                · 자녀/손자녀 1명당 공제 한도 추가 :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만원씩 추가


                · 구체적 한도 변경 예시(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수


기존한도


추가 한도


새로운 한도


추가 절감액


자녀 없음


300만원


0


300만원


-


자녀 1


300만원


+50만원


350만원


75,000/


자녀 2


300만원


+100만원


400만원


150,000/


자녀 3명 이상


300만원


+100만원(상한)


400만원


150,000/


 


             - 실제 활용 Tip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금액의 20% 이상을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 연봉 5,000만원 : 신용카드 약 700만원 이상 사용 필요


              · 연봉 7,000만원 : 신용카드 약 1,000만원 이상 사용 필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났으므로,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적극 활용하세요.









=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 Tip =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영수증 발급이 되는 모든 곳(편의점, 카페, 병원, 학원비, 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쓰세요, 자녀가 있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공짜 세금 환급입니다.


 


       ④ 교육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


            자녀 교육 관련 세금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학원비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 변경 내용(2026.1.1. 이후 지불분부터 적용)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 이제 자녀가 대학생이어서 소득이 발생해도 교육비 공제 가능


                · 예체능 학원비 신규 포함 :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능 및 체육 관련 교육비 추가


                · 대학 학원 : 피아노, 미술, 태권도, 수영, 발레, 성악 등 모든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항 목


기 존


변 경 후


대상 자녀


초등///대학생


초등///대학생(소득 제한 해제)


공제 대상 비용


학비만


학비+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새로운 항목 포함


-


태권도, 수영, 미술, 음악학원 등


공제액


최대 300만원


최대 300만원(같음, 대상 확대)


               · 개정 전후 비교


              - 실제 사례


              직급 : 부장, 연봉6,500만원, 초등 1학년 자녀 있는 경우


               · 자녀 학원비 : 70만원(피아노 40만원 + 태권도 30만원) = 840만원


               · 기존 : 학원비는 공제 불가, 학비만 가능


               · 변경 후 : 학원비 840만원 전부 공제 대상


               · 절감 세액 : 126,000/년 추가 환급


       ⑤ 월세 세액공제 확대(주말 부부, 별거 중인 부부)


            세대주와 다른 곳에 사는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변경 내용(2026.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대상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한 세대주의 배우자(주말부부, 지방 전근, 교육 등으로 별거 중인 부부)


                · 공제액 : 요건 충족 시 월세의 10%(최대 월 200만원 이내)


                · 부부 한산 한도 : 1,000만원


                · 조건 : 기존 월세 공제 요건 동일(무주택, 보증금·월세 요건 등)


             - 구체적 예시


             경우1) 배우자() 대전, 배우자() 서울(지방 전근)


                        · 배우자()가 세대주로 대전에 월세 50만원(보증금5,000만원)


                        · 배우자()가 서울에서 자취 월세 70만원(보증금 1,000만원)


                        · 기존 : 배우자()만 공제(월세50만원 X 10% = 5만원/)


                        · 변경 후 : 배우자()도 추가 공제 가능(월세70만원 X 10% = 7만원/)


                        · 부부 연간 절감액 : 144,000









= 근로자 Tip =


주말부부나 지방 근무로 별거 중이신 분들이 많이 개선됩니다. 부인의 월세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월세 이체 기록을 모두 챙기세요.


 




 


4. 법인세율 인상, 비용 처리 시 주의사항


   1) 법인세율 인상 및 가산세 강화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2026년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는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법인세율 변경


        · 기존(2023~2025년도) : 9%, 19%            · 변경(2026년도~) : 10%, 20%(1% 인상)


        · 적용 대상 : 2026년 과세연도부터(내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사업)


        · 실제 영향도 계산(과세표준 5억원인 중소 제조회사)
























항 목


기존(9%)


변경 후(10%)


증가액


과세표준


5억원


5억원


-


법인세


45,000,000


50,000,000


+ 5,000,000


· 결과는 같아도 법인세만 500만원 더 납부해야 합니다.


 




   2)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 상향


     · 기존 : 3% · 변경 : 4%로 상향 · 적용 : 자료상(불법 세금계산서)으로 적발되는 경우









=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


 


현장에서 본 사업주들의 가장 큰 실수는 가공비용 계상입니다.


어차피 다 똑같잖아라며 자료상에서 세금계산서를 사거나 허위 영수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3~4%의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 추가세금,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해 한 건설회사 대표를 대표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적발 후 합의금+가산세+체납료로 약 1억원이 더 들었습니다. 이건 거의 피할 수 없는 함정입니다.


절세의 정석은 적격증빙으로만 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 확대


      법인세율은 올랐지만 창업하신 분들을 위한 혜택은 확대 되었습니다.


      - 소규모 창업 중소기업 감면 기준 상향


         · 기존 기준 :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 변경 기준 : 연 매출액 1400만원 이하


         · 감면율 : 100%(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 의 미 : 간이과세 기준(1억원)과 일치시켜 소규모 사업자 세금 부담 경감


         · 감면 적용 요건(기본)


         신규 법인 설립 후 첫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 일정 지역 요건 충족(수도권 외) / 일정 업종 제외(부동산, 금융 등)









= 창업자 필수 Tip =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회사를 창업한 분들은 꼭 이 감면 요건을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4)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고용부담 완화)


      - 변경내용


         · 기존 문제 : 정규직을 늘리면 세금공제를 받지만, 나중에 직원이 줄어들면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함.


         · 변경내용 :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더이상 추징하지 않음.


         · 효 과 : 사업 상황 변화로 인한 인원 감축 시에도 세금 부담이 없음.


         · 구체적 변경사항


























항 목


기존


변경 후


정규직 증가 시 세액공제


적용


계속 적용


나중에 직원 감소 시


세금 추징


추징 없음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기준


-


신규 설정


 









= 제도가 개선된 이유 Tip =


 


이 제도가 개선된 이유는 회사의 경영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경기 변동이나 구조 조정으로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을 때, 정부가 그건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을 늘리되 더 이상 불안감 없이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5. 실전 절세전략 Q&A


   Q1. “유튜브, 인플루언스인데 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A. 현금소득 신고가 이제 필수입니다.(중요)


       기존에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여기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추가됩니다.


       -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유튜브 크리에이터 · 아프리카TV, 트위치BJ · 틱톡 크리에이터


         · 네이버 블로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스(수익이 있는 경우) · 팟캐스트, 라디오 진행자  · 온라인 강의 운영자


       - 제출 의무가 뭔가요?


         · 부가세 신고서를 낼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현금으로 받은 광고비, 후원금, 영상 판매 수익 등을 명시


         · 적발되면 가산세 최대 20% 추가 부과









= 유튜브/인플루언스 Tip =


많은 유튜브들이 아직 이 규정을 몰라요, 영상 광고비나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서운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을 꼬박꼬박 기록하고, 세액이 작아도 세무사와 상담해서 정확히 신고하세요.


 


 


   Q2. “고향사랑기부제, 아직도 안 했나요? 세금 환급 팁!”


     A. 10만원 이상 기부하시면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 변경내용(2026년 적용)


         · 10만원까지 : 기존과 동일(110분의100 = 9만원 돌려줌) / · 10만원 초과 ~ 20만원 : 15% 40%로 대폭 상향!


         - 예시 : 15만원 기부 시, 10만원(9만원)+5만원(2만원 환급) = 11만원 돌려받음


         - 실제 활용 Tip (자기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15만원 기부하면)


           · 답례품 : 지역 특산물(소고기, 과일, 해산물 등)받음 / 세금 환급 : 11만원 돌려 받음


           · 순 효과 답례품 받고 거의 공짜(4만원만 내고 11만원 혜택!)











= 강력 추천 Tip =


이건 정말 손해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든 사업자든 꼭 활용하세요, 특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분들은 기부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비과세 보육수당을 놓치면 안 될까요?”


     A.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자동 반영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회사에 자녀 수 신고했나요?


               · 인사부서에서 자녀 수를 정확히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 새로 자녀가 태어났으면 꼭 보고하세요.


        ▲ 보육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 회사에서 보육비 보조를 따로 받는다면 그것도 비과세 대상


        ▲ 자녀가 6세를 넘으면?


               · 비과세가 안되므로 자녀 나이를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때 실제 적용됐나요?


               · 연말정산 명세를 받아서 비과세 금액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 경험담 Tip =


작년에 상담한 직장인분은 자녀가 3명인데도 기존 20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되어 있었어요, 회사에 말했더니(2025년 기준)역산해서 약6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올해 2026년부터는 처음부터 정확히 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가 훨씬 줄어듭니다.




 


   Q4. “법인세율이 올랐는데, 절세 방법이 뭐 있을까요?”


     A. “절세의 기본은 적격 증빙입니다.”


         - 절세전략을 말씀드리면


           1) 비용 인정을 위한 완벽한 증빙 확보


               · 모든 지출에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전자 우선)


               · 카드 거래 기록 정리          · 통장 이체 기록 남기기      · 자료상 거래는 절대 금지


           2) 합법적 절세전략


               · 근로자 복리후생비 : 식사비, 교육비, 휴양비 등 건전한 지출 인정


               · 중소기업 세액공제 : 기계·기구·건설기계 등 투자 시 공제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R&D 투자 시 공제


               · 구직자 채용 시 세액공제


               ·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소득 감면


   Q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유예됐다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A. 아직은 2025년 방식 유지,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 변경내용


            · 당초 계획 : 2025년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 예정    · 현재 상황 : 202711일로 1년 유예


            · 의 미 : 2026년에는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진행


            · 관련자 :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모든 회사


            · 일용직만 있는 회사는 해당 없음




Check List) 내가 놓친 개정세법 없나요?


   1) 근로자/작장인 체크리스트


       · 회사에 자녀 수를 정확히 신고했나요? (비과세 보육수당 적용)


       · 2024~2026년 중에 결혼했다면, 결혼세액공제를 챙겼나?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요건 확인했나?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고 있나요?


       · 자녀의 교육비(학원비 포함) 영수증을 모두 보관했나요?


       ·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다면 월세 공제 추가 신청을 확인했나요?


       · 고향사랑기부금 15만원 이상 기부를 검토해 보셨나요?




 


   2) 사업주/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2026년 최저임금(2,156,880) 반영했나요?


       · 4대보험율 인상(특히 국민연금 9.5%)을 급여에 반영했나요?


       · 신규 직원 고용 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했나요?


       · 모든 지출에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을 확보했나요?


       · 자료상 거래나 가공비용 처리는 하고 있지는 않나요?


       · 창업 세액감면(1400만원 이하) 요건 확인했나요?


       · 근로자 채용 세액공제 신청은 했나요?


       · 고용 증감 시 세액공제 추징 문제는 없나요?


 


   3)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유튜브, BJ ) 체크리스트


       · 현금 소득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나요?


       ·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광고비, 후원금, 판매 수익 등을 모두 신고했나요?


 


 


 


출처 : 제이알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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