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애로 문의];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인정 혜택과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
③ 혁신성장유형
○ 참고 사항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 됐다.
□ 유형별 세부 조건 내역
(1) 벤처투자 유형 13개 기관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외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2) 연구개발 유형
①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②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3)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tip : 벤처기업 사업계획서 작성예시는 고객지원 자료실 참고, 혹은 제출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4) 개인사업자는 예비벤처유형 사업계획서 가이드 참고
□ 벤처기업 확인 혜택

□ 벤처기업 확인 절차
![external_image 벤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협 45일 혁신성장유형 45일 신청 확인유형 선택 신청 1 나에게 맞는 벤치유형 또는 유형별 안내를 통해 가장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2 유형별 안내 확인하여 제출서류준비 3 [확인산성]에서 신성서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후 최종제출 접수 신청서류 확인 수수료 납부 요청 접수완료(납부완료) 1 신성완료건에 대한 서류 확인(서류미비시 보완요성) 2. 신성서류 완비시 문자 수수료납부안내 3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수수료(기업부담금) 납부 ※ 실시간계좌이체 및 카드결제가능 평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서류검토요건 충족시 수수료 환불 현장실제조사 평가결과 등록 전문평가기관및평가사양에 따라 확연유형별·업종별·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 자동배정 현장실제조사시 준비서류 (해당시 제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가발생 심의 사전검토 심의·의결 통과 탈락 벤처기업 해당여부 최종 심의·의결 문자를 통한 확인결과 통보 기업이 확인결과에복하는 경우,보은날로부터 30일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이신성 가능](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15/20221223174150264_PZUSKG6C.png)
□ 벤처기업확인 평가지표

□ 벤처확인업무 제반에 대한 상담센터
- 주요 업무별 연락처 (08:30 ~ 18:00(주말/공휴일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