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2447 | 등록일 2021-11-23








여성기업애로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4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제도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경영 SOS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요령) 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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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교부하여야 함


* 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2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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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48조제2)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을 규정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ㅇ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다만,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임금지급일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정기불 원칙)


ㅇ 임금지급일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하며,


-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총액 등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 총액


ㅇ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다를 경우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항목만 기재할 수 있음 * 예컨대,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만 기재하면 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 16시간 X 12,000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56(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고,

농수축산업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근로기준법 제163)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수당 등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예시>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재택근무시에는 미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 기재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


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 기재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경우 해당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3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1.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예시)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2. 전자문서의 형태 및 효력


󰊱 전자문서의 형태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함(전자문서법 제2조제1)


- 전자우편(이메일)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수신, 저장된 정보를 의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문서에 해당


- 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는 연산처리를 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메시지로 작성, 수신, 저장된 정보를 의미

전자문서에 해당


󰊲 전자문서로 작성교부된 임금명세서의 효력


서면으로 작성된 것 외에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









3. 임금명세서 작성


󰊱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 가능


-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


󰊲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이나,


- 전자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자율적 서식 가능)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수기(手記) 또는 프로그램(ᄒᆞᆫ글 등) 등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거나,


- 해당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PDF, 사진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


ㅇ 다만, 최종 작성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분쟁 방지 목적)


* 읽기전용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님









4. 임금명세서 교부


󰊱 근로자가 확인 가능할 것


교부 방식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 PC에 접속하기 어려운 현장직 근로자에게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열람시간을 제한한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21.11월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장은 현행 방식대로 교부하고,


- ’21.11월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사전에 임금명세서 교부방식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전자문서에 의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판단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봄


- 이 경우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임금명세서가 입력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내전산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할 필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경우 일반적으로 발송된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수신받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함


- 다만, 반송처리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등이 도달했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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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임금을 지급하는 때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43조제2*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함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금품을 청산할 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행일(21.11.19.) 이후 임금 지급시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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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30 20 2차 50 30 3차 이상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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