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스타트업의 사회적기업 창업여부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921 | 등록일 2022-09-01

<기업애로: 출판 스타트업의 사회적기업 창업여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가입니다.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서비스 디자인 및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출판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행법규 내에서 창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해*a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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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활자(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답변>




1. 사회적기업의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1(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6. 8.]`고 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인증절차


7(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8(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6. 8.]


 


3. 결론


 


사회적기업의 목적(1)과 정의(2)에 부합되고 인증절차(7, 8)를 거치시면 본 기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이 가능합니다. 즉 출판스타트업도 목적과 형태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BM모델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창완 전문위원 cw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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