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클레임 협상 및 해결 방안
Q. 저희는 수출기업입니다. 화장품을 OEM으로 주문 받아서, 국내 생산 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동안 많은 수량의 제품을 수출하였으나, 화장품 제조업체 용기 불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안고, 대금 미회수 및 부자재를 납품. 제조 생산한 곳으로 부터 제대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압박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수출 클레임으로 피해 발생에 대한 도움을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무역 클레임]
무역 거래를 통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를 유발 시킨 당사자에게 무역 클레임을 제기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무역 클레임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일정한 절차 없는 클렝인은 법률적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선적이 지연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바이어쪽에서 클레임을 거는 경우로 클레임을 제기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회신을 해주고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겨우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역계약 체결시 주요약정의 이행 가능성 검토 클레임 조항과 중재조항 약정을 정확한 계약 체결로 계약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을 예방하고 클레임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물품 매도 계약시 매매계약과 모순되거나 약정에 없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되 있는지 여부를 당초계약과의 일치성 검토 하여 물품 대금을 회수 조건 검토가 필요 합니다.
[무역클레임의 종류]
① 물품에 대한 클레임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규격상위(Wrong Specification), 수량과부족(Over/ShortShip- ment), 물품 상이함(Different Contents) 등.
② 포장에 관한 불량포장(Inferior Packing), 부정포장(False Packing), 포장결함(Defective Packing) 등.
③ 선적에 관한 클레임 선적지연(Delayed Shipment), 선적불이행(Non-Delivery) 등
④ 시장 시황이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접어들 때 클레임.
⑤ 운송에 관한 클레임 물품의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클레임이다.
⑥ 악의적 클레임 매매당사자의 악의에 의한 것으로 매수인이 처음부터 교묘한 계획으로 작위적으로 매도인의 계약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데서 기인한 클레임
제기한 클레임 내용을 검토한 후 클레임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타당한 설득 내용으로 대응이 클레임 해결에 매우 중요 합니다.
클레임 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부당한 클레임 제기 여부를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레임 협상 요령]
바이어와 협의 또는 지연에 대한 패널티성 금액 할인 보상 중재 또는 소송 제기 검토사항 대응
• 계약조건에 미비한 사항이 있었나?
• 클레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손해배상액 산출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수출계약시 약정한 방법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가?
•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세가 아닌 적극적 대응
• 클레임 제기 후 첫 응답에 선제 대응 필요
• 거래선 유지를 위해 현지 출장 필요성 타진
[해결 방안]
합의 당사자간 대화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정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입니다.
알선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 일방 내지 쌍방의 의뢰에 의해 법적 구속력 없으나, 클레임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중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이 내린 판결에 복종함으로써 분쟁 해결 소송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클레임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임.
[중재의 장점]
①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
② 저렴한 비용
③ 절차의 비공개
④ 단심제
⑤ 거래실정에 밝은 중재인이 판정
⑥ 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⑦ 외국에서도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보장
● 중재판정의 의의 중재판정(award)이란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부탁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적 결정(final decision)을 말함
●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중재(arbitration)는 소송(litigation)보다 낫고 조정(conciliation)은 중재보다 나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 낫다
[클레임과 분쟁 해결 중재와 소송의 비교]

[수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분야
◈ 국제계약서 작성 및 검토 : 무역 및 투자, 기술·판매 협력 관련◈ 국제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분쟁 해결 : 무역 클레임, 특허·지적 재산권 소송 등■ 지원내용◈ 국내 수출법률자문단 및 해외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자문◈ 법률자문료 건당 2백만원 (업체당 연간 4백만원 한도) 보조금 지원
※ 지원 한도 초과 자문료는 업체부담
법무부『수출법률자문단』소속의 국제법률 전문변호사와 연계하여 수출 국제 계약서 작성·검토 등을 지원하며, 또한 미국, 중국 등 해외 현지법률자문단을 통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무역 클레임, 특허 관련 소송 등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현지법률 지원도 함께 실시합니다.
수출 지원 업무 상담은 경영애로 지원단 수출 담당전문위원에게 컨설팅 신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