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2308 | 등록일 2021-12-08

금리인하제도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19966월 법제화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작하였음.


 


그러나 문제는 금융기관도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극히 일부분만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은 실정임.


 


이에 정부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종합등급평가를 실시한 결과 저조한 실적을 보임에 따라 내년부터 동 제도를 강화하여 금리인상기에 있는 소비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따라서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과 금리인하요구 사유 등이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 례 ===


1. 개 념


   1) 금리인하 요구 사유


   2) 은행법 제30조의 2(금리인하 요구)


2.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


   1) 신청건수


   2) 수용건수


   3) 금리인하(2020년 은행권 추정치)


   4) 금융위원회 평가


3. 전 망


4. 예 상


5.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1) 금리인하요구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방식이 개선된 후


 


출처]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강준형의 경제읽기참조




1. 개  념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개인(기업 포함)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1) 금리인하 요구 사유 (출처 : 우리은행)

   ① 가계여신

     ∙ 직장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소득 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 직위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 신용등급(점수)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상승 시

      ∙ 기 타 :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② 기업여신

     ∙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 회사채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담보제공 등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점수)상승 시(개인사업자 소호대출) 




 [ 금리인하요구 안내 및 신청과정]


 2) 은행법 제30조의 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금리인하요구권은 2020년까지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1) 신청건수 : 20만건(2017년) → 91만건(2020년) 4.5배 증가

 2) 수용건수 : 12만건(2017년) → 34만건(2020년) 2.8배 증가

 3) 금리인하 (2020년 은행권 추정치)

    ∙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 : 총 32.8조원
    ∙ 감면 이자액 : 약 1,600억원






 

 ● 신청건수 급증, 수용률 하락

   -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속 증가 증 (※배경 : 소비자 인식 상승, 법제화 뒷받침)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보험사 대상 ‘20년 신청건수는 ’17년의 4.5배로 증가

   - (‘17년)19.8만건 → (’18년) 36.0만건 → (‘19년) 66.9만건 → (’20년) 91.1만건

   - 19.1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및 19.11월 비대면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지면서 신청건수 크게 증가

     (※ 온라인이 간편하다보니,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

 

 ● 은행권 비중 절대적

   - 은행권은 4개업권 신청건수의 80% 차지

   - 그 중에서도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높은 비중(비대면 플랫폼의 상대적인 편의성, 해당 은행의 홍보 노력, 고객 성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 / 다만, 비대면 방식으로만 접수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수용률은 여타 일반은행보다 낮은 수준)
   - 단,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주로 신용대출이라는 특징, 따라서 소득 변화나 직장 이동에 따라 탄력적인 측면을 고려(※ 시중은행과 단순 비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  




 4) 금융위원회 평가

   - 금리인하신청건수 급증에 비해 금융권의 안내 및 처리방식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수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사례, 수용률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 등 전반적으로 지적

   - (미스터리쇼핑 결과) 16개 은행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 ‘저조’(49.9점)

   - 분야별 평가 결과 → 제도안내(부정확하게 안내 or 안내하지 않음), 절차안내(부족한 안내), 안내자료 제공(정보 부족, 중요내용 누락) 3가지 측면에서 모두 지적

   - 그 밖에 신청·심사, 공시·관리 등 전반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남
   - (불수용 사유 안내 문구)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유지됨을 알려 드린다” “내부 신용평가 기준상 더 이상의 (신용)상향에 따른 금리인하가 불가능하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이다 보니 불수용시보다 명백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지적




 -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신청·심사→공시∙관리」 全 과정에 걸쳐 운영 개선

 - 내년부터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자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매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를 공시해야 함
 - 그 밖에 신청·심사, 공시·관리 측면에서도 강화


3. 전    망


 - 금리인상기 소비자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예초 당국의 목적도 여기에 있을 것임)




 - 특히 온라인 신청자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설명 의무를 강화한 것은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
 - 평소 본인의 신용평점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소비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4. 예   상


 - (오픈뱅킹) 계좌조회, 이체 등 비교적 소비자 입장에서 자주 쓰는, 그럼에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 (인터넷은행) 무점포, 온라인 채널 활용 등으로 시중은행과의 금리 경쟁에 불을 붙임.

 -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상 시기에 있어, ‘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
 - 금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은행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무대응, 내부정보, 투명공개) 주목


5.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찾기 시리즈 ①


 1) 금리인하요구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 핵심정보 안내는 더 정확하게 ①개념 ②대상 대출상품 범위 ③신청요건 ④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⑤유의사항 등

  - 대출 계약할 때에는 더 명확하게 ①체크박스는 상단으로 ②중요문구는 덧쓰기

  - 일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다시 알리고(SMS, 이메일, 우편 등)

  - 금융업계와 함께 집중 홍보주간 운영

 2)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마련




    신청사유를 ① 소득 재산 증가 ②신용도 상승  ③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 제시

  - 심사기준 등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

  -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
  - 심사결과 통보 개선 (불수용 사유 유형별 ‘표준 통지서식’마련)




 3)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통계기준 표준화

  - 매 반기별 운영실적 비교공시

    ①신청건수  ②수용건수  ③수용률  ③이자감면액(1년기준)
  -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 내부관리시스템 개선


 4)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방식이 개선된 후
  #1.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취업준비기간 중에 받은 생활비대출을 상환하던 중 은행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안내메세지를 받고 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를 이유로 금리인하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2. 자영업자 C씨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모두 상환하여 부채가 감소했으나 기준에 은행에서 안내한 금리인하 신청요건에“부채감소”가 없어 신청하지 못했는데 최근 신청요건에 “부채감소”,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3. 작년에 금리인하 신청을 한 D씨는 “불수용 되었으며 자세한 사유는 영업점으로 문의하라”는 결과통보를 받아 불수용 사유를 모르는 채 다시 신청하였으나, 이번에는 “해당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아 다시 신청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어요.


  #4. 자용업자 E씨는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거래할 은행으로 Ⓐ은행과 Ⓑ은행을 두고 고민하던 중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공시를 확인하고 신청건수나 수용률 등이 양호한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결정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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