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친화인증이란 무엇인가요?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2.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고, 신청대상은 (표 1)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은 전체 4,340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456개, 중소기업이 2,859개, 공공기관이 1,045개입니다.
(표 1) 신청대상
3.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공고, 신청, 심사, 심의/인증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표 2 참조).
(표 2) 인증절차
4.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현황(2020년 4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표 3 참조).
(표 3) 인센티브(중앙부처)
* 지자체 인센티브는 https://www.ffsb.kr 참조
5.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 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합니다(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3, 8). 심사비용은 무료(중소기업, 대기업 100만원입니다).
- 아래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인증기준(중소기업 별첨4)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 - 해당항목만 작성 후 업로드
* 참조 :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s://www.ffsb.kr)
- 법규 요구사항(공통) 참조 : https://www.ffsb.kr/ffm/ffmCertEstLaw.do
- 신규인증(최초) : https://www.ffsb.kr/ffm/ffmCertEst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