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위탁 및 수탁계약서, 영업대리점 계약서 작성예시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1794 | 등록일 2022-05-19

1.기업애판매위탁 및 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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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GREEN ENERGY EXPO 참가 / 위탁판매 · 수탁판매 협의 -




답변 판매위탁 및 수탁 계약서는 계약 기업들간의 협의하신 내용 즉, `계약 기간, 수수료 지급, 의무사항, 분쟁시 조정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위탁판매 계약서 첨부(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참조)


판매위탁 및 수탁 계약서 상품 공급자인 년 월 일생, 이하 갑 이라 칭한다)는 그 제품 판매자 년 월 일생, 이하 을 이라 칭한다)에게 다음과 같 이 을 의 영업활동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다. -다음- [계약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으로 하고, 상대방의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1년간씩 자동 연장한다. [취급 종목] 갑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수수료 지급] 갑은 을의 계약으로 발생된 판매총액의 %를 을 에게 지급한다. 지급일은 매 익월 일이며, 자유직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근무 형태] 갑 은 을 의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자율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의무 사항] 갑 과 을 은 상호간 명예와 이익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진다. [기타 사항]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로 해결하거나,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판매자 정보] 성명: 전화: 이메일: 수수료 입금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분쟁시 조정] 기업상호간의 분쟁발생시는 통상 민법에 준한다. 년 월 일 갑 공급자(수수료 지급 의무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인) 을 판매자(수수료 지급받는 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인)




2. 기업애로영업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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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GREEN ENERGY EXPO 참가 중 대리점 개설 문의 -




답 변 영업대리점 계약서는 `계약에 관한 기본 원칙, 거래형태, 상품의 지급, 대금의 지급, 판매장려금,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준하여 작성 및 서명이 필요합니다.




* 대리점 / 판매점 거래계약서 첨부(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참조)


대리점/판매점 거래계약서


대리점/판매점 거래계약서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윌 일까지 (년간) 납품방법 및 장소 납품방법: 운임 등 납품장소: 상품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수단 지급시기: 주문 시 현금결제 후 ()일 내 제품 출고 지급수단: 현금 이하 대리점는(은) 신의에 이하 공급업자와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업자 대리점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대표자 성명:(인)사업자(법인)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별지 : 납품조건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2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1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 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2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 원하는데 노력한다. 3 공급업자는 필요한 경우 대리점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령의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거래형태] 1 공급업자는 자신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상품 중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 에게 납품하고 대리점은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제5조 [상품의 납품] 1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의 사업장 또는 대리점이 지정한 장소 에 운송한다. 다만, 상품의 긴급한 수요나 영업상 필요시에는 납품장소. 기일. 배송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공급업자가 제1항의 장소에 납품하면, 대리점은 지체 없이 수량 또는 하자 등의 검수를 하여야 하며,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공급업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만


일 검수 수량 또는 품질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공급업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6조 [대금의 지급] 1 대리점은 상품 주문 시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공급자는 결제 후 ( )일까지 제품을 출고한다. 2 공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상품대금 지급 전 납품 상품명 수량 및 단가 등의 내역 을 대리점이 확인.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 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급자가 제품 납기 일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판매장려금] 1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상호협의 하에 상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 시기·횟수 ·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서로 정한다. 3 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계약해지] 1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 점이 서면에 의한 동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 여 가지는 납품 대금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 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 으로 명백한 경우 5.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 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공급업자의 행위가 제19조 각 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이 계약에 명시된 주요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2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 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 [손해배상/지연손해금] 1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정산 후 지체없이 상품대금, 장비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합의할 경 우 그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으로 한다. 2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 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 )년간 갱신되는 것으 로 본다. 제11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 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다. 공급업자 와 대리점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관할 시·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이 경우에 공급업자와 대 리점은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제2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협의에 의해 조 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등] 1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 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 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 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 다. 3 이 계약서의 내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 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계약조건 변경 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0년 월 일 공급업자 대리점 상호 또는 명칭: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소 :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법인)번호: 사업자(법인)번호:


[별지] 납품조건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아래와 같이 상품을 납품한다. 1. 납품기일: 2. 납품 대상 상품 내역 (단위: 개 원) 상품품목 수량 납품단가(VAT 별도)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공급업자 상호 또는 명칭: 대리점 주 소: (인) 대표자 성명 : (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창완 전문위원 cw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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