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 신규 개업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실적으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2년1월25일)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보이는 ARS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A2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건수나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A3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 × 10/110)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A4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업종 경영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발행하여야 합니다.
예) 간이과세자가 상품을 1,100,000원에 판매한 경우
• 공급가액 = 1,100,000원(공급대가) × = 1,000,000원
• 세 액 = 1,000,000원(공급가액) × 10% = 100,000원
A5 : 계속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위의 경우 10월~12월의 3개월간 매출이 4,500만 원이면 연환산 매출액은 1억 8천만 원(4,500만 원 ÷ 3개월 × 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A6 :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지만,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4,800만 원 미만의 기준을 유지합니다.
A7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① 1기(1월1일 ~ 6월30일) 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② 2기(7월1일 ~ 12월31일) 중 매입세액은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A8 :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또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 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A9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자동차로 한정,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 등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적으로 영업에 사용되는 것(영업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A10 :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 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