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 저작권 침해 메일을 받았을 때 대처방안은?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7672 | 등록일 2020-09-21

[창업·경영]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저작권 침해 메일을 받았을 때 대처방안은?


상담사례 : 저는 퇴직 후 2,0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가정용품 쇼핑몰 사업을 하였습니다. 제품이미지를 촬영하여 웹디자인을 통해 쇼핑몰 운영을 하였습니다. 창업 1년 후 직원 2명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업은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A기업(디자인개발 및 제공업체)의 법률대리인(위임장 참조)으로 부터 `저작권 침해`란 공문을 받았습니다. 확인결과 2019년 이직한 직원이 사용하였던 디자인회사의 팝업디자인인데, 기간 만료(1년 계약)가 지난지도 모른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내용들을 삭제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곧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에 임할 경우 변호사비용과 소송 후 패소하는 경우 A기업의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들게 됩니다. 우선 정부기관으로부터 무료상담을 통하여 처리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가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이란 비전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적지원으로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기관이며, 상담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972년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시작으로 1986년 12월에 제정된 `법률구조법`에 의해 국민의 권익실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1987년 9월에 발족되었습니다. 현재는 김천혁신도시에 공단본부(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를 두고 있으며, 전국의 법원 ․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 예약이 필요하며, 예약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국번없이 132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희망일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2. A기업의 법률대리인과의 소통 A기업의 디자인을 사용한 직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 상태여서 본 기업과는 인수인계가 부족하였고, 현재는 SNS(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들이 삭제하였음을 A기업의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기업으로부터 사용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는 받았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정보는 없었음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만약 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들에 대한 정보 및 삭제 요청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일이 발생된 데는 일방적 실수보다는 쌍방과실이 있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A기업도 고객관리에 부족함이 있었음과 동시에 귀사의 단순 무과실임이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A기업 혹은 법률대리인에 대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이때 전화통화보다는 내용증명으로 작성 및 발송하시는 것이 법률소송을 대비하시어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3부(본 기업 1부, A기업 혹은 법률대리인 1부, 우체국보관 1부)를 작성하여서 인근 우체국에 가서 등기 발송을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서 합의서 3. 사건에 대한 사후 관리 법률적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쪽 기업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해 원만한 합의 후 A기업의 법률대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서명날인 후 교환하시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대기업의 피해사실들에 대한 주장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발송하신 내용증명자료들을 정리하시어 증빙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업하기도 힘든 시국에 이런 사건 및 소송이 진행되면 많은 정신적, 물적 노력이 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들은 항상 기업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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