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및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 새출발기금 편 -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수령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0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4월~)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발행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8월29일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90일이상 언체)
1)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금리 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4)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5) 상환 기간
차주는 직접 자산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3. 부실우려차주
1)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3) 금리 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5)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6)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서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