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957 | 등록일 2022-10-24

해마다 10월경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관리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 니다. 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유급휴일 이 늘어난 데다 주5일제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시스템 등 유연근무제가 뉴 노멀(New Normal) 로 자리 잡으면서 근로자들이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가시간을 충분히 가 질 수 있게 되어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 유로 다수의 여성 기업에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 습니다. 이에 이번 기업경영 Tip 코너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에 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 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발생한 자신의 연차휴가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 만큼 미사용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11일부터 1231일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해 1월분 임금을 지급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1.10.14. 대법원 판결(2021다 227100)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0.15.) 1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행 2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 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 하더라도 제60조제1항·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근로기준법61(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절차도


<2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휴가 발생 기준)> • (대상) 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80% 이상이면 15일 + @, 80% 미만이면 개근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일수) <1차 촉진>(사용자 → 근로자)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7.1.~7.10.(6개월 전, 10일간) (근로자→ 사용자) 용시기 지정·통보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0.31.까지 (2개월전) <1년 미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1월 1일 입사자 기준)> (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개정 법 시행일인 2020.3.31. 이후 발생한 휴가 <1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연차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연차 2일 12.1.~12.5. (1개월 전, 5일간) (근로자→ 사용자) 용시기 지정·통보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차 촉진>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1.30.까지 (1개월전) 12.21.까지 (10일 전)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의 사용촉진시기가다름주의


● 노무수령 거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지정된 연차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출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2022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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