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이 컨설팅(IP기술)과 정부지원 사업 받는 방법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515 | 등록일 2024-02-16

여성기업이 컨설팅(IP기술)과 정부지원 사업 받는 방법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기업(7년 이내)으로 지식재산 창출 관련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고 유리한 출발점을 가질수 있는 기회라 할 것입니다.


◦창업 기업과 전환 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지원 요건에 대하여 정부 지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 공고 및 사업 안내]


 * 한국 발명 진흥외의 지원 사업중 지역지식새산센터 사업 활용 


  https://www.ripc.org/    https://www.kipa.org/   


▶ 2024년 IP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1차)


 1. 사업목적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 


   기술경영융·복합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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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2017년 2월 6일 이후 창업기업(공고일 포함)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4.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2월 6일(화) ~ 2024년 3월 4일(월) 18시까지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www.ripc.org/pms)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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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정절차

 ◦ (현장실사) 서류 제출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6. 사업수행절차

 ◦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7. 지원 혜택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 무담보 이용

 ◦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권리화(PCT) 지원

     *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상이

8. 문의처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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