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 원자재 수입 및 통관 절차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463 | 등록일 2024-02-07



해외 물품, 원자재 수입 및 통관 절차 - 수출입




Q.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A사 ABC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반려동물 하네스라는 제품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작하고, 수입해 오려고 하는데,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 상담 신청합니다.


1. 중국 제작 업체와 알리 익스프레스라는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대화를 통해 소통중입니다.


2. 제작 견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저희 브랜드 라벨 맞게 수정하여, 컬러 당 최소 구매수량 MOQ 물량 생산 예정 입니다.


3.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결제 관련 부분과, 반려동물 용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수입시 필요한 서류와 통관 절차 등입니다. 결제 관련하여 검색해 봤을때 T/T 전신환 해외송금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수입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A.네 수입 제품 수입 조건 및 통관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 공고와 수출입 별도공고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당해 품목이 공고상 제한 품목에 해당되는 수입승인 품목일 경우 해당 승인기관 등에서 적합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개별법에 의한 통합 공고는 수입승인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당해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 확인 등 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을 할 수 있다.


# 수입절차 :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2) 수입승인


3) 수입 신용장 발행 또는 은행 수입서류 제출


4) 무역서류와 수입 대금결제


5) 수입통관


6) 사후관리


* 국내세관 수입 통관 :


수입상 또는 Agent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입수한 B/L 또는 L/G를 선박회사에 제출 하고 Delivery Order (D/O)를 입수하여 관세사로 하여금 세관에 수입통관을 신고하게 한다. 


Import Declaration (I/D)은 4매의 신고서와 1매의 통관 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화물인도지시서(Instruction of Cargo)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수입대행증명서(Certificate of Importing Agent)


㉦ 해상운임 및 보험료영수증(Marine and Insurance)


㉧ 카탈로그 기타 참고서류(Catalog and Other Papers


# 수입통관 절차


1) 출항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출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지 선박회사, 항공사(대리점 포함)에 적하목록을 송부함.


2) 입항


운항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에 용선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과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


3) 하선


운항 선사는 하선 전에 Master B/L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 장소를 기재한 하선 신고서를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 하선할 수 있는 장소 부두 내 CY(CFS)는 물론 부두 밖 보세 장치장(ODCY)까지 가능→부두에서 ODCY까지 화물이동은 하선신고.


4) 보세 외 장치:


거대중량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물품, 압수물품 및 우편물품


5) 보세운송:


종전 보세운송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방법을 보세 운송 신고와 보세운송 승인신청으로 이원화 및 하선(기) 전 보세운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함.


6) 수입신고:


적용법령의 확정(예:원산지), 신고납부제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과세물건 납세 의무자의 확정


7) 수입신고 시기


(1)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선박 또는 비행기가 입항한 후부터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입항 전에도 수입신고 가능


(2) 수입신고 시기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 구역 장치 후신고 등 4가지 유형이 있음.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시기)을 선택하여 수입 신고할 수 있음.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8) 수입신고의 요건


(1) 신고인: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2) 신고세관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입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3)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생략


9) 수입신고 구비서류


(1) 수입신고서


(2) 수입승인서(수입승인물품에 한함)


(3) 송 품 장


(4) 가격신고서


(5) 선하증권(B/L)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6) 포장명세서


(7)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수입 신고 시 관할지 세관 관세사와 협의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 125) 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16) 정확하게 확인하여 진행 하시고, KC 인증관련 한국 산업기술품목 인증원에 실무 절차를 확인 하였으면 합니다..


자료 참조 : 관세청 수출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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