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달라지는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741 | 등록일 2024-01-26

2024년도 달라지는 ‘고용’관련 정부지원금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업의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은 크게 4가지 분야(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장년·장애인 고용장려금,기타 지원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많은 여성기업으로부터 고용지원금 관련 상담이 쇄도하고 있는바, 이번 “기업경영 Tip” 칼럼으로 「2024년도에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의 인력확보와 인사·노무관리 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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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은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형’과 ‘요건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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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형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선정된 기업에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요건형은 별도의 공모나 참여 신청 등 절차가 없으며, 해당 사업의 지원요건만 충족되면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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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는 사업: 고용장려금 중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사업,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 단,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이미 지급받고 있던 지원금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원이 유지됩니다.external_image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고용유지조치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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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취업애로 청년과 장년, 장애인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2. 청년 고용장려금 중 2023년까지 운영되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폐지되어 2024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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