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허가 공장건물에 대한 고민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468 | 등록일 2024-01-18

일부 무허가 공장건물에 대한 고민


갑작스런 부친 사망 후에 공장의 일부 건물이 무허가 건물임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 형제가 있는데, 단독 처리가 가능한가요?`




external_image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1] 미등기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자


미등기의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1.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상속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법 제23조 3항).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해당지분에 대해서 상속지분만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3215 판결]. 부친 소유권 건물 중에서 일부 미등기된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상속 공유자 전원이 해당 건물에 대한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67조 2항).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참조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판시 참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소유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발급된 보증서와 이에 터잡은 등기필증의 적부.


감사합니다.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