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온라인스템을 통한 융자절차 안내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612 | 등록일 2023-12-20

중진공 온라인스템을 통한 융자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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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사업”을 cleck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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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사업 cleck후 “융자절차”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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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와 같이 “융자절차”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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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로 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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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자금 융자체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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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융자절차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후 진행)


융자절차는 온라인 기업정보입력 → 정책우선도 평가 →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 안내 → (신청권한 부여기업)융자신청서 작성 → 기업심사 → 지원여부 결정 → (지원승인기업)대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정책우선도 평가란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집기간 내 전수 접수를 하는 대신 우리 지역본(지부)의 실태조사 예정량보다 신청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서 우선 검토를 하는 제도입니다.


   (2) 정책우선도 평가 지표는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9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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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수시 접수 가능(지역본(지)부 문의)


2) 정책자금 신규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은 접수기간(매월 3주차 예정) 마감기한 전 STEP6 최종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야만 접수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오후에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시스템 STEP2(신용정보 동의)까지 접속 및 전행을 해주셔야 하며, 18시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시간에는 외부기관 정보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및 오기 입력 등이 있을 경우 신청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융자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융자신청서 작성 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의 경우 지정된 신청(접수)기한 내에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신청서 업로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회 분야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한 달 이내 온라인 신청(신청서 업로드)가능


     ⦁ 신청(접수)기한까지 온라인 신청(신청서 업로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기회는 자동 소멸됩니다.


4) 제출 서류


    ①기업정보입력(온라인) → ②융자신청서 제출 → ③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기업정보입력(온라인)진행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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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융자신청서 제출


       ⦁ 중진공 홈페이지 융자신청서 작성(디지털방식)제출


       ⦁ 필수 제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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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실태조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태조사) 중진공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방문 시 직접 제출 


       ⦁ (비대면실태조사) 중진공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제출


5)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iting)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융자대상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6) 대출 및 사후관리


      ⦁ (대 출)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선택 가능


        (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운전자금)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 용도외 사용시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 조치


        (대상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상황 등 멘토링 지원) 


7) 이의제기 절차


  1) 개  요 


     정책자금 신청업체 중 사사타당성 평가 결과 탈락한 업체의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 기회 부여


  2) 재심대상


     사업타당성평가 결과 사업별 융자결정등급의 두 단계 이내 등급에 미달하여 융자결정에서 제외된 기업 또는 전략산업 해당여부 판단 등에 이의가 있는 기업(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업력 1년 미만의 초기 재창업기업의 재창업자금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결정됨에 따라 재심사대상에서 제외)


  3) 재심절차


     (1) 재심신청     


        ⦁ 신청/접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재심신청서 : 재심신청서 다운로드(해당 홈페이지 참조)


        ⦁ 시정서류 이송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 이의제기기한 : 융자결정 탈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융자결정 탈락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재심위원회 심의


        ⦁ 재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지원’ 또는 ‘지원불가’)


          * 재심위원회 구성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9인 이내 구성


     (3) 재심결과 통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재심신청 기업


          * 재심결과는 중진공 자금지원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융자상담처


     (1) 개  요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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