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736 | 등록일 2023-11-24

2024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




[정책자금 애로 문의]


→ 안녕하세요? 매년 초에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 확보를 위하여 정부기관의 자금 신청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중에서 2024년도 까다로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정책자금에 신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중진공의 경우 2024년도 1월의 신청 예약을 2023년 12월 말에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온라인 신청은 매우 높은 경쟁률로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연말 자금 신청에는 특히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정책자금융자체계도 (https://www.kosm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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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1월 신청예약 이후에도 매월 신청 기간이 있지만 1월의 신청 예약이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초 자금 편성의 여유가 가장 있을 때 받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가 되면 기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가진단을 마치고 중진공 담당자와 전화통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사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현황에 맞는 어떤 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정해서 신청을 하게 될지 준비를 하시고 상담을 하셔야 그 방향을 잡고 자금집행의 승인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절차


1. 융자 신청·접수 절차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 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 (온라인신청 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 상담실시


* 운전자금은 비대면상담 원칙, 시설자금은 대면상담 원칙(단,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는 선택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2. 제출서류(① 사전상담 → ② 융자신청 → ③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① 사전상담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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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융자신청서 작성(디지털)- 중진공 홈페이지 융자신청서 작성(디지털 방식)→ 작성→사업계획서 업로드


③ 실태조사 시 제출서류


- (현장실태조사) 중진공 담당직원이 현장방문 시 직접 제출


- (비대면실태조사)중진공담당직원 안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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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①대표자 신분증 사본, ②기업・개인 (신용)정보 제공 및 고객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않은 경우 실태조사 단계에서 제출


[TIP]


1. 재무제표의 관리


- 평상시 재무제표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담당 세무사와 협의 및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합니다. 


-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보면 자본 잠식, 당기 순이익의 감소 등 마이너스적


  인 요소로 인해 부결되는 기업이 많음


- 정책자금 추가 제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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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증명의 인증관리


기업의 조건에 맞는 벤처기업인증이나 , 여성기업 인증 , 뿌리기업인증 , 연구부서설립 ,특허  등등 기업의 성장 및 역랑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 및 자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의 자료는 가점사항으로 자금의 한도 및 승인여부에 대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 대표님의 기업경영에 대한 진정성 및 의지


전문가의 경력 및 비전 제시가 필요,  대표님의 기업 의지의 어필은 심사하는 담당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대출 및 사후관리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멘토링 실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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