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교육 및 지원금 확보 방법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18982 | 등록일 2023-10-13





'예비창업자' 교육 및 지원금 확보 방법




[여성창업 애로 문의]; 


안녕하세요? 여성 예비 창업자로 정부 지원금과 창업교육 등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받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예비창업자로서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사업(예비창업자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매년 3월 초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금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ttps://www.iljarihub.or.kr 경영애로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부터 작성법 지도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매년 2월 ~3월 경 


□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신청방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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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모두 사업 공고일 기준 신청기간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기본 창업교육 과정’으로 이론교육 및 경영체험교육을 제공


 ◦ 이론교육을 완료한 교육생 대상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평가


    진행 후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영체험교육을 완료한 수료생 대상 신용등급 및 기타 증빙 서류 심사 절차 등을 통


    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단계별 지원 과정 >


1. 이론교육 : 인큐베이션교육, 엑셀러레이션교육


2. 경영체험교육 : 공간기반교육, 비공간기반교육


3.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정책자금 연계 지원


  *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은 관할 주관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모집규모 : 작년기준 2022년도 교육생 모집 규모 총 500명 내외


              지역별 30명 내외 (선발 후 평가를 통해 교육생별 트랙 지정)


  * 모집규모는 교육생 아이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외 특수 시설·설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체험점포 내 실습은 제한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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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지원내용


□ 기본 창업교육 과정


< 예비 창업자 지원체계 운영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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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론교육) 아이템의 완성도·창업형태에 따라 차별화된 창업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


 ◦ (경영체험교육) BM의 사전 진단·상품화 지원,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공간·비공간 


    기반 실습 교육프로그램


    * 이론교육 이수자에 한해 후속 단계인 경영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


   **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등 병행 지원 가능


□ 사업화 지원 및 연계지원


 ① 사업화 지원 : 이론교육 수료생 중 선발을 통해 시제품 제작, 매장 모델링, 마케팅·


                 홍보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협약기간) 최종 사업화 지원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창업      *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의 50%(현금+현물) 자부담 조건


    * 지원금액(차등지원) 및 선정규모는 입교 후 별도 안내하며, 사업화 지원 심사 결과


      에 따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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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 : 교육생의 인건비, 임차비 등_활용 및 운영지침 참조


 ②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역량강화’ 사업의 긴급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시일 1년 미만 초기창업자의 컨설팅 자부담금(최대 10%) 면제


    ** ‘소상공인역량강화’ 사업의 일정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③ 정책자금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직접대출) 연계 지원


   - (지원대상) 경영체험교육을 완료한 수료생(졸업생) 


   - (신청기간) 경영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대출금액 결정(최대 1억원)


3. 교육생 선발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면·면접심사 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별로 60점 이상


    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6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지역별 모집정원


    의 2배수 이내에서 대면심사 대상자 선발


    -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시 가점 우대


 ◦ (대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면심사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자 중 최종 교육생 선발


□ 선발통보 : 개별 통보


 ◦ 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선발 및 평가 일정은 추후 지역별 일정에 따라 상


    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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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9체험전포 위치]


□ 유의사항 : 교육생별 창업 아이템의 완성도, 아이템의 판매 실습에 필요한 허가 기준 충족 시기 등에 따라 체험점포 입점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상당수 업종은 체험점포 내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가 가능하나, 특수한 제조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한 업종은 영업허가가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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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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