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18976 | 등록일 2023-09-27



'재창업자금'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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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별도 확인요망)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림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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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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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자금) 기술혁신형 재창업,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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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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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융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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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홈페 이지(www.ko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스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기업정보 입력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융자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혁신성장, 첫거래)분야, 고영기여,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기업심사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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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결정


기업쳥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ㄹ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대리대출 취급은행, 14)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이차보전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은행, 13)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대호 전문위원 kdhyesok@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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