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안은?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19594 | 등록일 2023-08-14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안은?




갑자기 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할 때 경영자로서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게다가 후임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할 틈 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그만 두겠다고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 |우, 또는 이직할 회사로 출근할 날짜를 확정해놓고 퇴직일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이렇게 직원이 회사에 업무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될 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 방안은 무엇일까요?




(1) 사직서 제출과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 발생 시기는?


근로자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사규(취업규칙)에 정한 사전 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①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함으로써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날에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다르게 됩니다.


첫째,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사직서 수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또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의 퇴직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15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사직서 수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른 일정 기간의 경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회사가 업무사정, 후임자 충원 및 업무인수인계 이행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6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된 월급을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015일에 퇴직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660조제3항에 따라 당기(10) 후의 1(11)를 경과한 12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희망일 (10월 15일) 10월(당기) 11월 (당기 후 1기) 퇴직효력발생 (12월 1일) 12월


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 를 할 수 있다. 2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 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사직서를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회사의 대응 방법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회사에서는 후임자 채용이나 업무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한 사직서 수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무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통하여 근로자의 평판조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자에 맞추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일에 출근하여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거나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업무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특정하고 이를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3)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 내부규정의 마련


갑작스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나 업무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절차와 사직서 제출기한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면,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업무인수인계 규정 및 절차 등의 마련


취업규칙에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에는 소정의 업무인수인계 양식을 첨부하고, 업무인수자 및 입회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대한 교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복무나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하고 주지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갑작스런 퇴사 통보로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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