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대상 정부지원 창업자금 활용한 특허지원 방법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20341 | 등록일 2023-07-21

예비창업자 대상 정부지원 창업자금 활용한 특허지원 방법




Q. 사업자 미등록자(예비창업자)로 정부지원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특허지원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예비 창업자로서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여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하고 있는 한국발명진흥외에서 지원하는 지역 IP 디딤돌을 추천드립니다.




▶ IP 디딤돌 사업이란? 


예비창업자로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분야가 포괄적인 예비창업자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진흥원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공고[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문의(1661-1900)]


공고 예정일 : 매년 2월 경 ~3월경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여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로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신청 아이디어가 특허의 대상이 아니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지원 제외


기술기반 창업이란 특허등록이 가능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함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공고문 필히 확인)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 23년에 사업자를 등록한 분은 사업자등록사실증명 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확인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 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


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 대표(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사 업자는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증 상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발급방법 > ※사업신청자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예비창업자, 예외적 지원 신청자) ※국세청 홈택스(homtax.go.kr) → 민원증명 → (예비창업)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국세청 홈택스(homtax.go.kr) → 민원증명 → (폐업 후 재창업)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 특허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전반에 대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대상으로 지식재산 애로사항 해결


· 개인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유도시키기 위하여, 아이디어 창출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 아이디어 제품화(3D 설계 및 모형제작) 및 창업컨설팅 지원


IP 창업 Zone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개인 분담금 면제


*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 (특허출원)


-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출원 지원


- 대리인 수수료는 160만원 이내로 하되, 20%(32만원 이내)는 수혜자 현금 부담


- IP창업존(IP창업스쿨) 교육(40시간)을 수료한 경우 자기부담금은 특허출원 후 환급가능


IP창업존(IP창업스쿨) 교육은 별도 공지 및 접수


-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은 수혜자 부담




지원 절차


• 아이디어 발굴 ■ 아이디어 상담 ■아이디어 선정 2 아이디어 교육 ■ 아이디어 발상기법 아이디어 구치화 ■ 특허 정보 검색 8 아이디어 권리화전) ■ 선행기술조사 ■ 아이디어 구체화 ■ 아이디어 특허 출원 및 등록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 skkjk@wbiz.or.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