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 절차와 혜택 외 팁
Q. 안녕하세요? 여성기업인으로 창업한 후 3년이 경과된 기업입니다. “이노비즈 인증제도 소개”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에 혜택과 지원 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문의하신 “이노비즈 인증제도”는 기술, 경영, 가치혁신을 이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분야의 중심축이자 정부의 차세대 브랜드 파워로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업력 3년 이상의 안정적 성장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 가치혁신을 이뤄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군으로 성장시키는 지정제도로 시행 취지는 Inno-Biz를 집중 지원하여 여타 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Inno-Biz 자체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노비즈 신청대상 기업
1.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써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이며,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대상 분야 : 전 업종(*신청제외기업 : 신용정보 규제 및 파산, 회생절차 신청기업)
3. 신청 절차
-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4. 신청기준
- 기술혁신 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신청·접수절차
신규 신청
1. 홈페이지(www.innobiz.net)접속
2.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3. 온라인 자가진단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4. 신청 · 접수 완료
5.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6. 이노비즈 선정
선정기준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 구성
- 기술혁신 평가 매뉴얼(오슬로 매뉴얼)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 개별기술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수수료 안내
1. 수수료 및 납부방법
(1)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 포함)
*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 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납부 방법
- 납부시기 : 신규/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안내
(1) 감면 요건
①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벤처 유형이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
(2) 감면 적용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55만원(부가세 포함) - 22만원 감면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33만원(부가세 포함) - 11만원 감면
TIP 1 이노비즈 인증 혜택
1) 금리 혜택, 세제 혜택, 정책 자금 지원 유리, 정부 R&D지원 지원사업 활용 유리
2. R&D지원
- 기술혁신 개발, 이전 기술 개발, 구매 조건부 기술 개발, 기업 협동형 공동 기술 개발, 창업 보육 기술 개발사업(가점 2점)
-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산학협력실,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 정보화(가점 3점)
- 불법 기술유출 방지사업(가점 2점)
- 쿠폰제 경영 컨설팅(5점)
- 해외 유명 인증 규격 획득 지원(5점)
3. 금융지원/세제
- 부분보증비율 전액 보증
- 기업당 보증 한도 상향(이행보증, 수출입금융 보증, 시설자금보증):50억 원(일반기업 30억 원)
- 보증료 감면:0.2%(신용등급 우량 기업은 0.4%까지 감면 가능)
4. 인력지원
- 병역지정업체(전문 연구, 산업기능 요원) 추천 가점 4점~5점
5. 판로지원(수출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신인도 평가 부문:-2~3점)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계약 이행 능력 심사(신인도 평가 1.5점)
- 민간 해외 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 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 수출 200만 불 이상(일반기업:500만 불 이상)
- 조달청의 우수 제품 선정 시 우대:8점(일반기업 6점)
6.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 https://www.innobiz.net/ 세부지원사항 문의 확인
TIP 2 기술평가시 준비
1. 내 용
-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이
선정되게됨에 따라서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의 내용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등을
평가 하게되며,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2. 실사절차
온라인자가진단(www.innobiz.net) → 자가진단 평가결과 통보(www.innobiz.net/기술보증기금)→ 실사(기술보증기금) ->
확인서 발급(지방중소기업청) 개별업체에 준비사항 및 실사 일정을 사전 통보합니다.
3. 실사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각 관할 지역별 센터)
4. 업체준비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1부 (기술평가신청서는 해당 양식에 포함됨) 양식다운로드
(2) 재무제표 1부 (최근 2개년도분 포함)
(3)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이내분)
(5) 각종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해당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등, 해당되는 경우) 상기 서류 이외에 업체별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주요 평가사항
- 자가진단 이노비즈 심사지표에 대한 평가
(1)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는 항목들의 경우 자료준비
(2)기타 종합적인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평가
- 개별기술평가항목
(1)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해당기술에 대한 평가
(2)기술성, 사업성 등 기술전반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