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 중소기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7660 | 등록일 2020-09-29

[창업·경영]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상담사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세제혜택 감면 신청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하신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세제혜택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매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90%를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 15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세제혜택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제도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애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준다니 솔깃하시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연령도 만 29세 이하였지만 지금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소득세 감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어요. 감면조건과 감면기간, 감면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면대상 <취업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6 연한도)을 뺀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됩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1)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2)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 사업, 회계 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3) 제외되는 공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합니다. [TIP 확인방법]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업종별 규모기준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때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의 분류부호는 공장등록증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산업분류코드를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mss.go.kr -. 소득세 감면은 소관부처가 국세청이라 감면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려면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3년간 매출액, 관계기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율> 2012.1.1.부터 2021.12.31. 까지 취업 중인 청년은 90%의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감면기간>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90%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과세기간별 1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감면기간은 소득세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전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합산하여 과세기간 1년 치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최초 취업일 기준이니까 새로운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면 다시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 부터 5년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감면방법> 청년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한 근로자 명단을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회사의 감면대상 명세서를 받으면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통지해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청자에서 계속 제외될까요? 아닙니다.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면세액계산>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 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구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식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2.28>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1. 신청인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2. 취업시 연령 ④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 로 함) 년 월 일 (입대일ㆍ소집일 : , 전역일ㆍ소집해제일 : ) ⑤ 2012.1.1. 이후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 생년월일 : ) * 2012.1.1. 이후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⑥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④) 년 월 일 3. 감면기간 ⑦ 취업일 : 년 월 일 ⑧ 종료일* : 년 월 일 *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2013.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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