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애로 문의];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인정 혜택과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
③ 혁신성장유형
○ 참고 사항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 됐다.
□ 유형별 세부 조건 내역
(1) 벤처투자 유형 13개 기관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외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2) 연구개발 유형
①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②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3)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tip : 벤처기업 사업계획서 작성예시는 고객지원 자료실 참고, 혹은 제출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4) 개인사업자는 예비벤처유형 사업계획서 가이드 참고
□ 벤처기업 확인 혜택
□ 벤처기업 확인 절차
□ 벤처기업확인 평가지표
□ 벤처확인업무 제반에 대한 상담센터
- 주요 업무별 연락처 (08:30 ~ 18:00(주말/공휴일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