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계약과 해제에 따른 법률적 해석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2365 | 등록일 2024-12-20

공장계약과 해제에 따른 법률적 해석




Q.공장건물을 구두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정이 있어서 공장계약 해약을 통보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 구두계약의 의미와 판례


구두계약은 양 당사자가 구두로 협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양자 간에 합치한 의사결정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이 되므로 서면계약으로 인해 당초의 구두계약과 이에 관련된 각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2003나8747)`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구두계약의 효력과 서면계약의 효력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계약자 쌍방, 목적물, 거래대금의 액수 및 지급일, 목적물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2015다34437)`.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합치 하였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2.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와 관련해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두로 계약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공장계약 해약을 통보 및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주장한 법률적 해석


공장을 사겠다는 의사에 따라 구두계약이 성립되었고, 이에 계약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매수자의 사정이 변경되어 공장계약 해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2005.8.19., 2004다53173)‘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장계약 해약은 양 당사자 간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전에 해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해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을 살펴보면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ternal_image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