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ㅇ 공통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세부사업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업력‘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ㅇ대상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확약 후 추천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 구성필요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기본 자격요건 충족필요)
※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붙임3 참조]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이하로 유지
*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
** 창업기업 추천마감일부터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
③ 직전연도 매출액이 억원 미만
* 단, 제안 사업아이템과 연관된 직전연도 매출액이 성공조건(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 선정기업 대상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진출전략 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통합평가 연계지원 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각 연계지원사업별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능 자격 미달 시 평가 대상 제외
4.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 선정 절차
ㅇ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동시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통합평가를 미신청한 경우,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은 별도평가를 통해 선발
** (운영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1) 신청방법
① 신청․접수 창업기업 → 팁스 운영사
ㅇ 신청기간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ㅇ 팁스 사업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을 통하여 공지 예정
ㅇ 신청방법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운영사에 개별 문의
* “[붙임1] 팁스 운영사(신청‧접수처) 현황” 및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기업은 팁스 운영사(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투자제안은 가능하지만,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②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팁스 운영사 → 운영기관
ㅇ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
확약 한 창업기업을 운영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범위 내
* 창업기업 사업분야가 운영사의 전문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운영사가 창업기업 추천 시 연구개발자금과 함께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을 선택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
* 사업신청시 항목에 표기하지 않거나 해당사업 , 연구개발계획서 누락시 대상에서 배제
다만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도 사업화 계획 및 글로벌 진출전략 계획이
미흡한 경우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계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팁스 수행기업 기존 선정
기업 포함 을 대상으로 사업별 별도 모집 안내 및 선정절차를 실시 예정
ㅇ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과제관리시스템 등록
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지원절차
ㅇ 팁스 R&D 과제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2.과제신청 → 단계별 신청
→ ‘온라인과제신청 매뉴얼’ 확인가능
ㅇ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 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창업사업 매뉴얼 → 시스템 매뉴얼 → 매뉴얼목록 →
5. 문의처
Q &A
ㅇ 창업팀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사(Partner)의 투자심사는 365일 상시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운영사(Partner)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운영사(Partner)를 지정하여 사업제안서 및 운영사 외부행사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심사가 진행됩니다.
ㅇ 창업팀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등 우수인력 중심 2인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으로 창업한지 7년이내 기업이면 가능합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2항 참조)
ㅇ 창업팀 선정은 언제 하나요
격월로 운영사(Partner)를 통해 투자확약한 창업팀을 추천받습니다. 운영사가 추천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등을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보완 – 대면평가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됩니다.
ㅇ 비R&D사업(중소벤처기업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의 경우 중복신청에 제한이 없으며, R&D사업의 경우 중복과제를 포함한 지원제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TIPS프로그램을 지원 사업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TIPS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사의 투자(또는 투자 확약)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영사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일정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획하고 계신 사업 아이템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후에는 'ABOUT TIPS' -> 'APPLY' -> '투자제안서 제출하기'를 통하여, 운영사에 사업계획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