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2021년 8월 17일부터)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받은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ㆍ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업중 대상으로 최고 지원금액 2,000만원 까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로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ㆍ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문의처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한다.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한다.
□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ㆍ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되었다.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접수받는다.
□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ㆍ두텁고ㆍ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됬다.
□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 지자체ㆍ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 또한, 방역수준ㆍ방역조치 기간ㆍ규모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집합금지
□ 동 기간 중 중대본ㆍ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
□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
□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7개)=(△20% 이상) 112개 + (△10~△20%) 165개(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업종별 감소율과 매출액 별 지급 내용]
신청과 지급 방법
□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8월 17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8419&parentSeq=102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