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308 | 등록일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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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경영악화가 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이기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맞춤형 자금공급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책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컬럼은 최초 발표일인 22.07.22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라는 정책발표와 그 후 실천방안으로 08.10일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게시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앞으로의 계획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표 시기


   22.07.22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22.08.10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실천방안(1)


                 -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


   22.08.10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최대 25조 수준


                 -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




, 본문 내용은 22.07.22일자 정책발표가 있었고 이후 실천방안으로 08.10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발표(여기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주택담보대출관련으로 본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음)하였으며, 추후 또 다른 실천방안을 발표하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2022.07.22. 일자 보도 자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1 추진배경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 나갈 계획입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41.2조원 규모로 공급(금일 발표내용)하겠습니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8월중 발표)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월중 발표)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유동성·경쟁력 자금수요 정책자금 공급 41.2조원 고금리 부담 저금리 대환 8.5조원 상환애로 새출발기금 30조원




2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맞춤형자금지원 유동성 공급 10.5조원 대출 7.2조원 보증 3.3조원 2년간 41.2조원 공급 경쟁력 강화 29.7조원 대출 18.3조원 보증 11.4조원 재기지원 1.0조원 대출 0.5조원 보증 0.5조원 ※ 국정과제 I-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2.7.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5.4조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합니다.


- ()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신보특례보증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 (예) 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감소 등 (지원규모) 3.25조원 ※ 추경 사업 : 편성예산 2,200억원 (자금한도)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 (우대사항) 보증료 △0.5%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 단,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p 추가 우대


- ()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1조원 규모기은·신보유동성 자금을 공급합니다.


- ()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2.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합니다.




* 방역지원금수령 & NICE개인신용점수 920점 이상 1.5% 신용대출 공급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지원대상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지원한도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손실보전금(`22.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합니다.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합니다.


- ()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3조원 추가 공급(4조원 7조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합니다.


* (현행) 일반 최대 1.0%p


(개편) 일반 최대 1.0%p, 코로나19 피해업체, 컨설팅 수료 업체 최대 1.2%p


- () 고정금리 대출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합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합니다.(6개월 주기, 횟수제한 )


- ()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합니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합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공급합니다.


- (기업은행)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합니다.


* () 매출액 대비 수입 비중 40% 이상 도·소매업 등 금리 1%p, 보증료 0.3%p 감면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합니다.


* 거래패턴, 일별 매출액 등 동태적 정보를 토대로 대안심사 모델 구축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합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 ()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 승계


- ()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을 지원합니다.


*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22.9월 시행)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3 상담 및 신청 안내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


 구분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유선 및 방문 전화번호 기업은행 www.ibk.co.kr 기업은행 i-ONE Bank 기업용 전국 627개 영업점 대표전화 1566-2566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 ON-Biz 전국 109개 영업점 대표전화 1588-6565




4 향후 계획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7.25()부터 시행됩니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88()부터 시행되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08.10. 일자 보도 자료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 지원




1추진배경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ㅇ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NICE) : (`19) 456.6조원 (`22.6) 653.4조원


** 자영업자 대출 특징(한은) : 변동금리 70.2%, 일시상환 45.6%, 만기 1년 내 69.8%


정부는 714일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0조원 규모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자금 41.2조원 공급(7.25발표)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 겪는 차주에 저금리 대환상품 8.5조원 공급(금일 발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8월 중순 발표)


ㅇ 금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발표합니다.


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유동성·경쟁력 자금수요 정책자금 공급 41.2조원 고금리 부담 저금리 대환 8.5조원 상환애로 새출발기금 30조원 국정과제 I-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2.7.14일 대통 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2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1. 지원대상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정상차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소상공인 포함)


-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8월 중순 발표예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대환 대상 대출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금융권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신청기관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해당 은행(자체 고객)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 참여가 확정되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프로그램 참여여부 확정할 예정


또한,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은행 대출기관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


 


4 대환 프로그램 상품구조


(공급규모)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됩니다.


(대환한도)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 5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보증료1%(고정) 적용됩니다.


(재원) 대환 프로그램은 `22.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5. 대환 신청 접수 방법


 (확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기 혼잡 방지)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하여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기타) 9월 중 콜센터(신보, 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 이용에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신청시점 및 접수 방법, 콜센터·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 안내·상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에 안내 예정


 


6. 주의사항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7.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금번 대환 프로그램은 `22.4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신보, 신정원, 금결원, 은행연,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 생보협, 손보협,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은행·비은행권 금융기관 실무자 참여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으며,


9월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2. 8.)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


목차 I. 추진 배경 II.추진 내용 가. 지원대상 차주 나. 대환대상 채무 다. 대환대상 금융기관 라. 대환 취급기관 마. 대환 프로그램 내용 III. 신청·처리 절차 IV. 향후 추진계획


1 추진배경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규자금 공급 등 다각적 지원조치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증가*


*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조원, NICE) : (`19)456.6 (`22.6)653.4 (증가율 +43.1%)(동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6%)


 


ㅇ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


ㅇ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출 상환능력은 저하*된 상황에서 다중채무자 증가 대출의 질이 악화**


* 3개 기관 이상 대출 보유 개인사업자(만명, NICE) : (`19)7.5 (`22.6)33.2 [4.4]


  ② 자영업자 대출 성격(한은) : 변동금리 비중 70.2%, 일시상환 비중 45.6%, 만기 1년 내 69.8%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주요국에서 통화긴축을 가속화하면서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기준금리(%) : [] (’20.4) 0.25 (’22.7) 2.25 / [상단] (’20.4) 0.5 (’22.7) 2.5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고금리를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에는 부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 국정과제 I-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및 22.7.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저금리 대환 및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경제활동 영위 지원 2 세부 내용 가 지원대상 차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123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코로나19 피해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122)


`22.6월말 이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지원대상 제외(여타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 세부사항은 [별첨]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참조


2. 정상차주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ㅇ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숙박·음식·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소상공인은 개인·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


대환대상 채무 신청시점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신청 가능


󰊱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금리 7% 이상 대출(22조원)*40%**8.5조원 규모로 대환보증 공급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22.2) :21.9조원(48.8만건) / 비은행 17.6조원(41.2만건), 은행 4.3조원(7.7만건)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비중 고려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


󰊲 사업자 대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 ()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


󰊳 `22.5.31일까지 취급한 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할 예정


* `22.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22.6월 이후 순수 신규대출은 지원대상 제외)


다 대환대상 금융기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기존 대출 보유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라 대환 취급기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원칙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은행 은행 대환 중심으로 운영


자영업자의 선택권, 기존 대출기관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은행 간 대환, 기존 대출기관(은행·비은행) 자체 대환도 가능


지원대상별 대환 취급방식 취급방식 지원대상 비은행 고금리대출 은행 고금리대출 타행대환 (A은행 → B은행) 취급 (A비은행⇒ C비은행) 미취급 (A비은행 ⇒ B은행) 취급 (A은행⇒ B비은행) 미취급 자행대환 (A비은행⇒ A비은행) 취급 (A은행⇒ A은행) 취급


* 그간 비은행권은 신보 보증 취급 조기정착을 위해 시스템 부담 최소화 등 감안


** 소상공인의 은행 선호수요 등 감안


*** 다만,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의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신보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ㅇ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


마 대환 프로그램 내용 8.5조원 규모로 최대 6.5%대 은행권 기준 보증부 대출로 전환


(대환규모) 8.5조원 (사업자 대출)


(상환구조) 5년 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1~2년차) 최대 은행 5.5% 2년간 고정금리


(3~5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22.8.9일 기준 은행채 1년물(AAA) 평균 금리 : 3.428%


(차주당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은행 고금리 차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22.5말 추경)된 만큼 다중채무자 등의 실효성 있는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한도상향(당초 발표액 : 3천만원)


(보증료율) 1% 고정


(보증비율) 90%(자행, 타행대환 공통)


(보증공급 방식) 금융기관(은행·비은행) 위탁보증


(재원) 정부출연 6,800억원(`22.5월 추경)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 지원을 위해 현재 금융권은 기존 고금리 대출과 신규 대환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3신청·처리절차 신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생략可) ⇒ 은행 등에서 저금리 대환 신청(비대면 및 대면 모두 가능)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환대출 확인 및 상환처리 진행 가 확인 신청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창구 등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현황 등을 확인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추진


*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차주 개인정보 처리 동의시 일괄적으로 확인 처리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앱(app), 홈페이지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


ㅇ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 () 고령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환경 부재 등


지원대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 대면 모두 신청시점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예: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나 대환 처리방식


영업점 직원직접 대환대상 확인·상환처리 등 수행*




* 대환대상 원금·이자 확인, 자금송금, 상대 금융기관 상환처리 여부 확인 등


향후 추진계획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접수 실시


(8~9)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개정 등


- (협약체결) 금융회사 간 대환대출 원리금 확인, 자금 송금, 대환확정 절차 등 협의를 거쳐 금융권 협약 마련·체결


- (전산시스템) 지원대상자, 대환대상 대출 확인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 금융기관별 대환 접수 시스템 등 구축


- (제도 개선) 비은행권 대환보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2.7월 신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2.9월 중 시행 예정


(9월말)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및 저금리 대환 실시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


별첨 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중기부)과 동일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 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서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무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대호 전문위원 kdhyesok@wbiz.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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