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지원제도 안내
□ 대 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별도 확인요망)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림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별도자금) 기술혁신형 재창업,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융자조건
□ 정책자금 융자 절차
① 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홈페 이지(www.komes.or.kr)에서 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스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하며,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 기업정보 입력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
③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융자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혁신성장, 첫거래)분야, 고영기여,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④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업심사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⑥ 융자결정
기업쳥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ㄹ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대리대출 취급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⑧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