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대응책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19701 | 등록일 2023-10-27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대응책




회사 소속 직원이 현장을 맡아 공사를 진행 중 건설현장 관리능력 부족으로 판단되어 퇴직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법하도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답변 : 


건설 및 건축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건축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하도급거래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조등의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내용 발급 의무 및 위반시 벌칙 등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2022. 1. 11., 2023. 7. 18.>


1. 제3조제1항 등을 위반한 자


(기타 벌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참조)


따라서 하도급자와 일을 진행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기 관련 사항들을 참조하시어 원급자, 수급자, 그리고 하도급자가 협의 및 계약을 통하여 협약계약서 작성 후에 본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되어서 퇴직권고안을 제시받은 직원 등으로부터 `불법하도급으로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가 신고 시 일정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벌칙,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을 잘 준용하시어 하도급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전략/마케팅/R&D/


김창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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