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계약 시 주의할 점(약관계약)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20383 | 등록일 2023-05-09



상거래 계약시 주의할 점(약관계약)




Q.`온라인 연간계약관련 광고계약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2년부터 대기업(물류기업)측과 울며 겨자 먹기로 연간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는 연간계약에 추가적으로 장기계약을 함께 하자고 합니다. 명목상의 광고계약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발목잡힐까 싶어 자문구합니다.


계약기간 주요 계약 내용 2023-01-01-2023-12-31 광고내역 |회사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및 광고게재 신청서에 따름 총 광고비 56000000원(부가세 별도) 광고대금 지급 이용자는 매 월별 광고게재 신청서에 따라 정해진 광고비를 회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카테고리(Unitl/Unit2) 유닛 카테고리 첨부참조 특약사항 (1)' 광고비는 이용자가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광고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광고비 합계의 하한을 의미하며(해당 광고를 위하여 회사가 지불하는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이용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총 광고비를 증액할 수 있다. (2) 총 광고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회사는 개별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를 집행한다. 1. 이용자가 주요 계약 내용에 명시된 총 광고비 이상의 광고를 계약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밝힘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광고 집행 방식은 회사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및 세부 정책 등을 통해 정한다. 계약서에 제시된 주요 내용들.


답변①


현재 작성된 계약서 내용 중에서 `회사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등`이 있는데, 귀사에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법판례]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판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아래 참조).


- 아 래 -


[판결요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51650,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2]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에서 제시된 [판례]에서 `계약에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제시된 계약서 중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본 계약하기 전에 협의하여서 수정하신 후 본 계약에 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 사정(궁박 등)으로 인해 협의는 되었으나, 변경이 어려우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요구사항들을 기재하는 것이 상거래 계약시 안전합니다.


답변②


본 계약 내용 중에 이용자가 '구체적인 광고 집행 방식은 회사의 마케팅 광고상품 이용약관 및 세부 정책 등을 통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약관내용의 명시 설명의무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98.11.27., 9832564).


2)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판 2011.8.25, 200979644)


위에서 제시된 [판례]들을 참조하시어 부당한 계약 내용들은 협의 및 수정하시고, 본 계약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창완 전문위원 cw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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