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친화인증이란 무엇인가요?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2.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고, 신청대상은 (표 1)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은 전체 4,340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456개, 중소기업이 2,859개, 공공기관이 1,045개입니다.
(표 1) 신청대상
3.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공고, 신청, 심사, 심의/인증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표 2 참조).
(표 2) 인증절차
![external_image 1. 홍보단계 1-1. 사업계획 공고 1-2. 사업 홍보 1-3. 설명회 개최 1-4. 상담 2. 신청/접수단계 2-1. 신청/접수단계 2-2. 예비심사 3. 심사단계 3-1.서류심사 3-2. 보완사항 Feedback 3-3. 현장심사 3-4 인증위원회 상정 4. 상의/인증단계 4-1. 인증심의 YES 4-2. 심사결과 Feedback 4-3. 인증기업 통보 4-4 인증 수여식](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09/20210902132908300_NV2AQNO4.png)
4.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현황(2020년 4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표 3 참조).
(표 3) 인센티브(중앙부처)
![external_image 구분 기관명 지원사업 지원내용 중앙부처 제공(15) 금융위원회(2) 중소기업은행 신용평가 사회기여도 항목 평가시 반영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료 0.1% 감면 산업통상자원부(1)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가산점 부여 2점 고용노동부(2)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공모 사업) 가점 5점 청년친화강소기업 정보제공, 금융 우대 중 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병무청(1) 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 가정부여 방위사업청(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신인도항목 가정 0.1점 중소벤처기업부(8)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지원사업 가점3점 국방 절충교역 참여자선정 가점3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가점0.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한도 우대 융자잔액한도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가정2점 수출역량강화사업 가점 1점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사업 가점2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1점](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09/20210902132933376_JAAHAWXZ.png)
* 지자체 인센티브는 https://www.ffsb.kr 참조
5.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 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합니다(문의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3, 8). 심사비용은 무료(중소기업, 대기업 100만원입니다).
- 아래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및 인증기준(중소기업 별첨4)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별첨서식 - 해당항목만 작성 후 업로드
* 참조 : 가족친화지원사업( https://www.ffsb.kr)
- 법규 요구사항(공통) 참조 : https://www.ffsb.kr/ffm/ffmCertEstLaw.do
- 신규인증(최초) : https://www.ffsb.kr/ffm/ffmCertEstNew.do
![여성경제인desk김창완전문위원](https://www.iljarihub.or.kr/crosseditor/upload/images/000009/김창완_전문위원.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