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전자상거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환불규정`과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불가능`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그리고 환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 참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1] 전자상거래 의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의 목적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목적). 또한,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2조제5호 :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문 취소` 및 `반품` 관련 사항들
□ 주문 취소 및 반품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물품반환 비용 부담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9항). 단,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0항).
□ 사업자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9, 가].
<예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류를 반품하는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3] 환불
□ 사업자의 상품대금 환급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신용카드·전자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물품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그 대금을 환급할 때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에게 그 물품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본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 상계 :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킴(네이버 사전)
만약, 결제업자가 위 상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는 그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연체자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 인터넷쇼핑몰의 휴업기간 및 영업정지기간 중의 반품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주문취소 및 반품 등의 업무와 대금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