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3261 | 등록일 2023-04-10

기업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직접 채용하기도 하며, 전문적이거 나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업무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해결하기도 합니 다. 특히 요즘처럼 창업이 활성화되어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 초기에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업무의 특성에 따라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자칫 잘못하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 어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않았던 퇴직금 지급 등의 추가 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 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경영 Tip에서는 기업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반 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이란?


 


프리랜서 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용역계약입니다(민법 제 680 ). 근로계약상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프리랜서 계약에 있어서 수임인(프리랜서)은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로서 위임인인 기업이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


 


근로기준법2조제1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용역)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형태나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기업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디자인, S/W프로그래밍, 컨설팅, 법률자문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인력이나 프로젝트와 같은 수요가 있어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해당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요소가 없도록 계약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도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보다는 가급적 프리랜서 OO용역계약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위임하는 용역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위임하는 용역업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수임자(프리랜서)의 독자적인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위임자(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합니다.


위임한 용역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회사(사용자)가 일일이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계약기간과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기재하고 결과물에 대한 검수와 보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비밀준수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가급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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