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정 혜택과 절차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4290 | 등록일 2022-12-23

[정책자금 애로 문의];


안녕하세요? 벤처기업 인정 혜택과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


혁신성장유형


 


○ 참고 사항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 됐다.


 


□ 유형별 세부 조건 내역


 


(1) 벤처투자 유형 13개 기관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전문개인투자자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2) 연구개발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7조의31)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3)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tip : 벤처기업 사업계획서 작성예시는 고객지원 자료실 참고, 혹은 제출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4) 개인사업자는 예비벤처유형 사업계획서 가이드 참고


 


□ 벤처기업 확인 혜택


구분 혜택 세제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30억원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10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50억원 이상 입지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협 45일 혁신성장유형 45일 신청 확인유형 선택 신청 1 나에게 맞는 벤치유형 또는 유형별 안내를 통해 가장 적합한 확인유형 선택 2 유형별 안내 확인하여 제출서류준비 3 [확인산성]에서 신성서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후 최종제출 접수 신청서류 확인 수수료 납부 요청 접수완료(납부완료) 1 신성완료건에 대한 서류 확인(서류미비시 보완요성) 2. 신성서류 완비시 문자 수수료납부안내 3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수수료(기업부담금) 납부 ※ 실시간계좌이체 및 카드결제가능 평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서류검토요건 충족시 수수료 환불 현장실제조사 평가결과 등록 전문평가기관및평가사양에 따라 확연유형별·업종별·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 자동배정 현장실제조사시 준비서류 (해당시 제출)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가발생 심의 사전검토 심의·의결 통과 탈락 벤처기업 해당여부 최종 심의·의결 문자를 통한 확인결과 통보 기업이 확인결과에복하는 경우,보은날로부터 30일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이신성 가능






□ 벤처기업확인 평가지표




벤처기업확인 평가지표 표




□ 벤처확인업무 제반에 대한 상담센터




- 주요 업무별 연락처 (08:30 ~ 18:00(주말/공휴일휴무))




주요업무 연락처 벤처확인제도 및 신청 문의 1566-6487 벤처기업 확인서 재발급 문의 02-6009-96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 skkjk@wbiz.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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