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기업공개) 로드맵과 기술특례 상장제도
Q.본 기업은 그 동안의 노력으로 창업에 성공하여 IPO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IPO과정 및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고, 기술특례 상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1. IPO의 의미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기업공개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상장을 목적으로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실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개매도를 의미합니다. 기업공개는 기업에 있어 원만한 자금조달 기회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업참여가 기업의 활성화를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낳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의 혜택, 자금조달능력의 증가,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등 다양한 혜택을 도모하게 됩니다(IPO 로더맵, 그림 1 참조).
(그림 1) IPO Process Overview
2. IPO 로더맵
1) 대표 주관회사 선정
IPO업무처리를 담당할 대표 주관회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실사를 통하여 상장 사전 준비사항 점검 및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상장청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표주관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상장 예비심사 청구/승인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KRX(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현지실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는 4단계로 구성되는데, 제1단계: 상장예비심사청구(청구서 작성 및 관련 서류제출), 제2단계: 한국거래소 심사(코스닥시장본부 내 심사진행), 제3단계: 상장위원회 의결(학계, 변호사, 벤처기업 대표, 전문투자회사 등 상장위원회 구성을 통한 의결), 제4단계: 코스닥위원회 보고(상장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한 사후 보고)가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예비심사 후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투자설명서도 작성 및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4) 투자설명회(IR) 및 수요예측
투자설명회(IR) 개최를 통하여 최종 공모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IR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IR일정을 기획하고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자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언론 노출 빈도를 높여서 시장의 관심도 및 분위기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예측이란 공모주 청약에 앞서 기관투자자들이 IPO를 추진하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대표주관회사에 매입희망수량과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청약 및 배정
대표 주관사의 전국 지점망을 통하여 청약을 실행합니다. 즉 배정 및 납입을 통하여 전문 기관들을 통하여 공모를 진행합니다.
6) 상장신청 및 거래개시
그 동안의 상장을 진행하였던 기업은 상장신청서 작성을 통하여 거래소에 제출 및 상장시 동시호가에 의한 시초가 산정 및 매매를 개시합니다.
3. 기술특례 상장 제도
`기술특례 상장`이란 기술력을 갖추었음에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아 IPO가 불가능한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총액 9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거래소가 지정한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기술성을 인정받을 경우 일반 상장 시에 요구되는 `계속적인 사업이익`과 같은 영업성과 등의 여건을 요구받지 않는 파격적인 상장을 의미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상장을 위한 기본 재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외부검증기관의 기술성 평가 등을 통해 기술력에 대한 우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으면 상장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바이오기업, 제약기업, AI(Artifical Intelligence) 관련 기업 등의 기술특례 상장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참고 : 지금 당장 IPO를 목표로 도전하라(삼일인포마인 2021년, 천형성, 이재준, 김선진, 이수건, 오상훈, 장상옥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