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및 주요 제도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20841 | 등록일 2023-01-12

2023년 올해는 3高(高물가, 高금리, 高환율)의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기업들에 게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전략과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자원관리 측면 에서의 전략수립과 실행계획은 더욱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에, 올해부터 바뀌는 인사노무관리 이슈를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따라서 이번 기업경영 Tip 칼럼으로「2023년도에 바뀌는 인사노무관리 주요 이 슈」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시행 2023.1.1.]




1. 최저임금액 인상


시급: 9,620(2022년 대비 5% 인상)


일급: 76,960(18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40시간+주휴수당 포함 기ㄴ준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2021년 2022년 항목 미 월 환산액 기준 미 월 환산액 기준 미 2023년 월 환산액 기준 산입비율 산입금액 산입비율 산입금액 산입비율 산입금액 100분의 15 273,232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 100,529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여금 복리 후생비 100분의 3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 20,105원을 초과하는 금액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3년까지 연도별로 최저임금 미 산입비율이 점차 감소하게 되며


   202411일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품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됨.




사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예시


소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기본급 1,800,000원과 식대로 200,000원이 지급되는 근로자 A 씨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져본다면, 1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1,900,000원) + 2 2023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2,010,580원)의 1%(20,105원)를 초과하는 금액(200,000원 - 20,105원 179,895원)= 2,079,895원이 되므로 A씨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음.


◉ 종전에 ·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최저임금법 개정(‘18.6.12)하였음.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2. 30명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불가 [~ 2022.12.31. 종료]


추가연장근로제도란?


2018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52시간 상한제)을 시행하면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1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 (1주 최대 근로시간 : 60시간 =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추가연장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에 따른 계도기간 부여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12.31.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며, 계도기간 중 근로자 진정시에는 최대 9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고소고발 사건은 법 준수 노력 등을 조사 처리한다는 방침.




3.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시행: 2023.1.1.]


건강보험료 요율 : 기존 6.99% (회사 3.495%, 근로자 3.495%) 7.09%(회사 3.545%, 근로자 3.545%)로 인상.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변경


- 상한액 : 7,822,560(근로자 사업주 각각 3,911,280)


- 하한액 : 19,780(근로자 사업주 각각 9,890)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변경 : (2022) 12.27% (2023) 12.81%




4.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시행: 2023.1.1.]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함.




5.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시행: 2023.1.1.]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20231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상향 적용하게 됨.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근속연수 5년 이하 현행 30만원×근속연수 개정 100만원×근속연수 6년 ~ 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년 2 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시행: 2023.1.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상향 조정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


ㅇ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내용




현행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 1,200 6% 1,200 4,600 15% 개정 과세표준(단위: 만원) ~ 1,400 1,400~ 5,000 세율 6% 15% 4,600~ 8,800 24% 5,000~ 8,800 24% 8,800~ 15,000 35% 15,000 30,000 38% 30,000~ 50,000 40% 변경 없음 50,000 100,00 42% 100,000~ 45%


*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50만원 20만원)되며, 개정내용은 2023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 연장과 지원 확대.


(지원대상) 20231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 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지원요건)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참여방식)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참여신청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 지급


-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




8.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시행일: 2023.1월]


자체훈련은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으나, 정부지원(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 건마다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자체훈련 실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


(규제개선) 기업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ㄴ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개별 건마다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고, 과정 인정 이후에도 훈련실시 등의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 불필요


(대상) 자체훈련 탄력운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음.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음.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