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34103 | 등록일 2022-09-15

지난 번 컬럼에서는 22.07.2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라는 정책발표(22.07.22일)와 그 후 실천방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22.08.10 발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하 여 정부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하여 다루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 주요내용 22.09.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3.7% 금리, 최대 25조원 수준 ・보금자리론 금리도 35bp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할 예정 □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 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 ※23년 공급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시행계획은 추후 발표


o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하여 연말까지 동결하고, 안 최저 3.7% 수준 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 폭은 45bp~55bp로 확대 → o 8.17일(수)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 개시 후,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목차 = 1. 추진배경 2.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3.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시행계획 참고 1: 안심전환대출 대상여부 핵심 체크리스트 참고 2: 주요 질의 및 답변


1 추진배경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




* 한은 기준금리 : (‘21.7) 0.5% (‘22.7) 2.25% (1년동안 1.75%p 상승)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중이며, 금리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추가 확대 우려


그러나,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LTV, DSR ) 재심사, 상대적으로 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 않음


이에 따라,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2.5.29.),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22.7.14.)을 통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5조원 확대(20조원 25조원) 저소득 청년층 금리우대 추가(10bp) 방안 발표


※ 금번 시행계획에서는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화, 한국은행의 주금공 출자(22년 1,200억원 등) 및 MBS 단순매매 허용 등 공급여건 개선을 감안하여, ᄋ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을 확대(당초 30~40bp에서 추가 15bp 인하)하고, o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 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인하(35bp)도 앞당겨 시행


2 8.17일[수]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및 동결 ◇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대비 35bp 조기 인하하여 4.25% ~ 4.55%(우대금리 적용 前) 수준을 8.17일(수)부터 적용, 연말까지 동결 가. 지원 대상·내용 ※ 현재 시행중인 보금자리론 요건


(소득)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다자녀는 최대 1억원*)


* 신혼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주택수) 무주택자, 1주택자(대환시, 처분조건부)


(주택가격) 시세 6억원 이하


(만기) 10·15·20·30·40·50(40·50년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한도) 3.6억원


(용도)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금리) 4.25% ~ 4.55%(인터넷 접수시 0.1%p 인하 등 각종 우대금리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내역 (단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現 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3 4.85 ↓ 최대 35bp 인하 보금자리론(8.17일~) 4.25 4.35 4.40 4.45 4.50 4.55 나. 시행일시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 8.17() 대출 실행분부터 적용




3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시행계획 ◇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우대 폭 확대(30bp → 45bp, 저소득 청년층은 40bp. 로 공급,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 신청·접수 가. 지원 대상 → 55bp)하여 3%대


변동금리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신규 공급


(대상대출) 사전안내(‘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나. 지원내용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면제


(대출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만기) 10·15·20·30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3.80 ~ 4.00%, 저소득 청년층*3.70 ~ 3.90% 적용


* 소득 6,000만원 이하, 39세 이하


- 만기까지 고정금리,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現 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3 4.85 ↓ 최대 35bp 인하 8.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4.25 4.35 4.40 4.45 4.50 4.55 ↓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안심전환대출(45bp 인하) 3.80 3.90 3.95 4.00 저소득 청년층(55bp 인하) 3.70 3.80 3.85 3.90 다. 신청·심사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8.17일 오픈)에서 상세 안내


□ 22.9.15.(목)부터 22.10.13.(목)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 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1회차, 9.15일(목) ~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2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 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신청)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접수처 상이


-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


- 은행 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2.10~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라. 시행일정 8.17(수) 사전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 안심전환대출 종료시까지 운영) ᄋ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주택가격 조회 포함) 가능 및 신청일정 및 방법 등 상세 안내 9.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개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 신청·접수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1588-9999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1599-8000 농협은행 https://www.nhbank.com 1661-3000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1599-8300 하나은행 https://www.hanabank.com 1599-1111 1588-2588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1566-2566 * 8.17일(수)부터 사전안내 페이지 연결


참고 1 안심전환대출 대상여부 핵심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1. 주택가격이 신청일 현재 시세 4억원 이하입니까? 가격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시세 없을 경우 공시가격 활용 ** 심사 시 주택가격을 재확인 ●예 아니오 2. 본인+배우자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입니까? 소득 *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 ●예 아니오 **심사 시 소득을 재확인 3. 신청일 현재 상환예정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 중입니 주택 까? 보유수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심사 시 주택보유수를 재확인 4. 지금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심전 환대출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아니오 취급 대상이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예, 확인 아닌 했습니다. 대출 라.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주비대출 신용 /해제 마. 중도금대출 바.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사.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5.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예, 확인 제외 됩니다. 했습니다. 정보 대출 6. 2.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수준으로 대출 ◉예, 확인 했습니다.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 불가)


※ 신청·접수분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 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단, 신청·접수분이 25조원을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실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은 자격요건 재확인 및 LTV·DTI·신용정보 등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참고 2 주요 질의 및 답변 1. 자격요건 관련 [기존 안심전환대출 요건


1.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 '22.8.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 제외 2. 신청이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 금리 유형 대상 여부 일정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준고정 금리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O 변동금리 정책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 X O (단,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된 경우 X


3.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 출 이용 가능 ○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 가능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 대출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존대출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3. 제2금융권 주담대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안심전환대 출 이용 가능 ○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 가능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기존 대출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존대출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6.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한지?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 ᄋ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 출만을 대상으로 함 7.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님




[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8.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ᄋ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o 非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9.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10.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 는지? □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 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 소득요건, 주택수 등] 11.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 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12.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




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11. 지원내용 관련 [금리] 13.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 은 55bp) 우대되며,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o ᄋ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 은 3.70 ~ 3.90%) 수준 예정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現 보금자리론 4.60 4.70 4.75 4.80 4.83 4.85 최대 35bp 인하 8.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4.25 4.35 4.40 4.45 4.50 4.55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안심전환대출(45bp 인하) 3.80 3.90 3.95 4.00 저소득 청년층(55bp 인하) 3.70 3.80 3.85 3.90


14.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 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임 [ LTV·DTI·DSR 등 한도 관련] 15.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는지?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음


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됨


16.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는지? □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 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 ᄋ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17. 기존대출 대비 증액 대환이 가능한지? □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內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 비 증액은 불가 o 최대 한도 2.5억원 2LTV 70%, DTI 60% 이내 기존 주담대 잔액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 [기타] 18.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 2차 안심전환대출('19년)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상품


III. 신청 · 심사 관련 [신청 관련] 19.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절차 및 시기는? ※ 사전안내 사이트(8.17일(수) 오픈)에서 상세 안내 예정 □ (신청창구)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창구 상이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기존 대출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한, 우리, 농협, 국민, 하나, 기업은행)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 기존대출 은행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 주택금융공사 온라인(홈페이지, 어플) 주택담보대출 □ (신청시기) '22.9.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 o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신청 연장 또는 마감 결정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0 (1회차, 9.15일(목) 2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2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 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20.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제1·2금융권 모두) ※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대출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 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비용(5~6만원) (인지세)「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21.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 처리됨 [심사·대출 실행 관련] 22. 신청하게 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1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시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 o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




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


● (1회차, 9.15일(목)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2 9.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2 (2회차, 10.6일(목) ~ 10.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 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2] 심사시 주택가격·소득·주택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 당하지 않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 확인 결과, 이용요건에 해 23. 안심전환대출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신청·접수기관에서 심사도 진행(심사 기준·방법은 기관 모두 동일)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기관> 기존 대출 신청기관 심사기관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존대출 은행 기존대출 은행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그가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24.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되는 것인지?!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대출 실 행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온라인·모바일 불가) < 기존대출기관에 따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기존 대출 신청기관 심사기관 대출 실행기관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존대출 은행 기존대출 은행 기존대출 은행 영업점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그 外 은행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은행 전국 영업점 중 이용이 편 리한 은행 영업점 지점으로 선택하여 내방 가능


IV. 시행 관련 25. MBS 대규모 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 교란가능성 및 대책은? □ 기재부·한은 금융권과 함께 채권시장 안정조치,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중임 1 국고채 발행규모·시기 협의 및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시행 mu 2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으로서 MBS 운용 목적을 단순매매까지 확대(7.28 일, 금통위 의결) 3 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커버드본드(MBB) 발행 여력 확대 * 신탁 설정 방식의 MBS와 달리, 주금공 직접 발행(現 연간 1조 내외 → ・최대 5조원) 4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인한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여력 차단을 위한 은행권 MBS 매입 유도 ※ 단, MBS 매입 세부 조건(기간, 규모 등)은 협의를 거쳐 결정 □ 또한,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국채시장 안정화 등도 시장영향 최소화에 긍정 적으로 작용 예상 ※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세(국고채(5년) : 6.17일 3.86% (2022-13차(6.28일), 7,500억원 전액 낙찰) 등 → 8.4일 3.13% (△73bp)) 및 MBS 발행 원활


26.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지? □ 우선 재원, MBS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급여건과 변동금리 주담대 규 모, 차주 소득 등 수요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ᄋ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총 25조원 규모로 설정하면서 주택가격 4억 이 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서민 차주에 공급하고, o 내년에는 추가 20조원 공급하되, 주택가격 상한을 높여서 9억 이하로 설정 할 예정임 * 금리동향, 국민들의 선호 등 상황에 따라서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지원대 상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 미만이거나 초과될 수 있음 4억원까지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 4억원 미만에서 지원 기준 선정 *4억원까지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 ~5억원 등으로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대호 전문위원 kdhyesok@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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