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18390 | 등록일 2021-08-2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개정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경영 Tip 인사·노무 편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임금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급부인 급여 또는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이다. 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각종 수당, 4대 보험, 공제금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임금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으로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범위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재사항 등에서 예외가 허용됩니다.


구분 예외사항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일용근로자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 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4.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5.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임금명세서를 교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임금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경우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으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로 나누어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이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일부 누락,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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