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
(2) 근로기준법 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벌칙(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1.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도중 사용 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
2.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3.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시간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4.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사례
5.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통상근로자에게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해야 함.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등도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
6. 휴게시간 여부의 판단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함(대법원 2017.12.5. 선고2014다74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