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 정부지원사업 지원분야 및 지원방법, 가산점에 대하여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18450 | 등록일 2021-03-29

여성경제인 DESK


창업, 경영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여성기업 경영개선TIP 


 기업애로:인체에 해로움이 전혀 없는 주석으로 화장품용기를 만드는 기술기업입니다. 기존 기술에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사업(디딤돌 R&D 등)을 희망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분야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 지원기업에게 유리한 가산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여성기업에게 유리한 가산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변 :1. 디딤돌의 사업목적, 지원분야, 지원대상디딤돌의 사업목적은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의 조기 성장촉진입니다. 지원분야에는 제한이 없으며, 본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면서 재창업 기업도 포함됩니다. 2. 기업우대사항 및 여성기업우대 가산점R&D 정부지원사업에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따라서 최대 5점의 우대사항이 있습니다(아래 참조).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서 가산점 1점이 있으며, `여성기업확인서`를 증빙서류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한, 본 기업은 기술을 지향하는 기술기업인 관계로 `벤처기업 인증서` 혹은 `이노비즈(INNO-BIZ) 인증서`를 받아두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래 -연번우대사항가점확인방법 (증빙서류)①「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5점전문기관 직접 확인②「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3점전문기관 직접 확인③「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중소기업3점예비유니콘 인증서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최대2점“벤처기업 인증서”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또는“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서”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점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⑥「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1점여성기업 확인서⑦「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1점「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⑧「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2점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기업활력법 승인기업/「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1점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⑨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1점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1점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⑪요령 제2조제28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점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⑫중기부 R&D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1점재무제표 등 증빙자료⑬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1점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⑭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2점신탁된 특허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1점기술이전계약서 사본⑮「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1점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⑯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19년 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2점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⑰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3점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1점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점수 부여⑱「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2점명문장수기업 확인서⑲WC300 선정기업 중 WC300 전용 R&D(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 미참여 기업3점전문기관 직접 확인⑳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90% 이상인 기업2점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과제 접수마감일 6개월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3점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 기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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